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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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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 보도 : 2022. 6. 7
  • 형식 : pdf, 2 page
  • 담당 : 국토교토부 건설정책국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8일부터 품질관리 전문기관 통한 품질검사제도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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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품질관리 방법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2 6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골재수급 품질개선방안(’21.6)’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작년 12 7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22.6.8)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들이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장비, 기술인력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외에도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아울러,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 품질기준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골재 주변에 붙어있는 미세한 입자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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