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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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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 발행 : 2021. 12
  • 형식 : hwp, 12+7+1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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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인구·가구변화 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수요 변화, 기술발전, 중복·복합화 요구 증가 등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한정된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을 개선함

 

󰏚 관련규정 및 방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61조제1

- 도시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 결정(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근거 규정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3, 4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근거 규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제422, 10.12.30.)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중복, 입체적, 공간적 범위 결정) 운용기준 마련

 

󰏚 현행방침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제422, 10.12.30.)

- 목적(효과) : 토지자원의 복합적·효율적 활용 도모, 도시기능의 고도화, 시민재산의 보호 및 공공재정 절약

- 주 요 내 용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평면·수직), 입체적, 공간적범위 결정 운용기준 등

 

중복, 입체적, 공간적범위 결정의 개념, 기본방향, 원칙·판단기준 제시

- 중 복 결 정 :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평면적, 수직적으로 중복 결정

- 입체적결정 : 설치하고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ex. 민간부지 지하를 통과하는 지하철 등)

- 공간적범위결정 : 도시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ex. 구의유수지의 경우 공공주택 도입을 위하여 공간적 범위 결정 등)

시설 간 상호적합성, 물리적 설치가능성, 공간적 확보가능성 등에 따라 운용원칙과 불허시설 설정

- 중 복 결 정 : 수직적 중복결정은 모두 가능, 평면적 중복결정은 허용범위 따라 시설별 제한

평면적 중복결정 허용범위 : 기존시설+중복설치되는 시설을 나열·매트릭스화 하여 허용시설 제한

- 입체적결정 : 모든시설에 가능한 허용하되, 일반건축물에 해를 끼칠수 있는 시설은 배제

불허시설 : 가스공급설비, 화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근린공원 및 기타공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

- 공간적범위결정 : 도시계획시설이 공공재임을 감안하여 제한적 허용, 민간시설은 가능한 허용

불허시설 : 공원, 광장, 유수지, 학교, 종합의료시설, 하천, 폐기물처리시설

 

󰏚 개선 필요성

도시계획시설은 과거 양적 공급에 주력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증가하였지만, 현재는 사회변화(고령화 등), 감염병, 기술발전 등에 따른 전환기를 맞아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모색 필요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은 총59,496개소, 276.31서울시 전체 면적의 45.6%를 차지(20.12월 기준)

- 기술진보 등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유형, 형태, 입지 등 변화 증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다양한 시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설의 입체·복합화 및 기능 고도화는 필수이자 도시계획시설의 미래지향점임

- 기술발달에 따른 구조적 제약 극복으로 시설(생활SOC시설, 임대주택 등) 입체·복합화 기반 마련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고도화 실현을 위하여 중복·복합화 운용기준에 대한 원칙, 판단기준 등에 대한 개선() 마련 필요

- 방침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어 개선 필요성 지속 제기

-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 불허 시설 지정으로 여건 변화 대응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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