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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발전소 최적규모 검토를 위한 Civil 3D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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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양수발전소 최적규모 검토를 위한 Civil 3D활용
  • 발행 : 2020. 12
  • 형식 : pdf, 8 page
  • 출처 : 유신 기술회보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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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1. 서언

지난 2016년부터 조달청 발주 공사에 BIM 설계 적용이 의무화되고, 이에 따라 최근 LH와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공공 발주가 BIM 설계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BIM 확대 정책으로 장래에는 BIM 설계가 일반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고에서는 2020년 현재 ㈜유신에서 수행하고 있는 양수건설 타당성조사(홍천지점)’ 용역을 중심으로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결정되어 있는 조건에서 BIM 설계Tool Autodesk사의 Civil3D를 활용하여 주요 시설의 최적규모를 결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소개한다.

 

2. 최적규모 검토

2.1 개요

양수발전소는 주로 전력수요가 적은 야간에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양수하여 저류하고, 주간에 저류된 물로 발전하여 첨두부하를 담당한다. 양수발전소의 경우, 발전 기동시 별도의 예열이 필요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내에 기동과 정지가 가능하여 첨두부하에 대응성이 매우 우수한 발전원이다. 양수발전소는 크게 하부저수지, 상부저수지, 수로 및 발전소로 구성되며, 각 시설의 규모는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발전소의 최적규모 검토라 하면 경제성 또는 재무성 측면에서 유리한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고, 우리나 라의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장래 전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원별 증설 계획을 수립하기 때 문에 신규 설치되는 발전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설용량 변동이 제한적이므로, 본고에서는 시설용량 결정과정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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