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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사고 이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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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과 새로운 용어들의 홍수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멈칫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데이터들에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홍수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수준 높고 전문적인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어 버린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구글,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 사이트들은 검색하는 행위와 광고의 노출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뭘 좀 찾으려고 하면 광고만 찾아주거나, 검색어와는 무관한 광고만 검색되기도 하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검색의 완성도를 높여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든 소중한 자료들을 또 누군가 자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아 다니는 수고로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제목 :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
  • 발행 : 2021. 12
  • 형식 : pdf, 32 page
  • 제작 :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
  • 링크 : 원문 다운로드 하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게시판읽

작성자 : 손진호 첨부파일(1) 2021년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12월 1. 항만하역 사망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2. 건설장비 사망사고 사례 및 대책

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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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목차

1. 항만하역 사망사고 무엇이 문제인가?

2. 건설장비 사망사고 사례 및 대책

 

항만하역작업의 특징

항만하역작업은 일반적으로 재해강도가 매우 높다. 최근 3년간(`18~`20)의 사망만인율은 1.25로 전 산업(0.48) 대비 약 2.6배의 수준이다. 또한 최근 10년간(`11~`20)의 재해자 2,800명 중에 휴업일수 90일을 초과하는 중상해 재해자가 58.7%에 달한다. (전산업은 52.8%)

공정으로 보면 컨테이너 또는 중량 화물을 하역하는 대형 크레인, 야드 트랙터, 벌크화물을 다루는 언로더 등 대형 중장비의 사용과 더불어 선박의 항만 입출항에 따른 24시간 작업과 작업부하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

한편 계약 구조적 측면으로 보면 항만하역 작업의 가장 주된 주체인 운영사, 슈퍼 갑인 선사, 부대사업자들 그리고 항만하역작업의 물동량의 변동성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공급 역할을 하는 항운노조 등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항만하역 작업에 있어 안전조치의 책임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고 항만 전체 안전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항만하역작업 사망사고 분석

• 분석대상 : 2011년부터 2021 6월까지 항만하역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총 64

• 분석자료 : 공단 전산망 ERP에 등재된 중대재해 중 항만하역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의견서 분석

※ 보고서에 표시되는 통계수치는 분류기준 차이 및 항만하역 작업과의 연관성 등으로 기존에 발표된 통계자료와 상이할 수 있으며 공식통계로 활용할 수 없음

 

항만하역의 문제점 및 대책

항만공사

항만공사는 운영사에 부두 임대, 공용부두 사용승인 및 항만 개발, 게이트 출입관리(자회사: 보안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8년경부터 항만하역에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안전보안실」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항만하역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임대계약을 맺은 운영사에는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민간부두나 선사, 화주와 직접 계약된 부대사업자들에게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며 항만공사의 「안전보안실」은 통상 안전, 보안, 재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중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2∼3명으로 전체 항만을 담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운영사

운영사는 부두를 임차하여 하역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항만 전체의 안전관리를 관할해야 하는 주된 주체로 보이나, 운영사에서 선사와 계약된 부대사업자(줄잡이, 검수, 컨테이너 수리업체 등)에게 안전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사에서 불편함을 느낄 경우 다른 부두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항만하역의 전체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항운노조

항운노조는 항만하역 물량의 변동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노무를 공급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계약방식 측면으로 보면 노무 공급에 따라 투입된 인력(일당)이 아닌 도급제*(성과급제) 방식으로 보수를 수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업강도가 강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고 하겠다.

 

건설장비 사망사고 재해현황 및 분석

건설공사가 대형화, 고층화 됨에 따라 건설장비 사용은 필수적이고 그에 따라 현장에서 장비관련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매년 건설현장에서 장비사고로 60~7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 사망사고의 15.8%를 점유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등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현황 분석결과 연평균 68건 발생으로 건설업 중대재해 430건의 15.8% 점유하며 매년 반복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단순 충돌 사고가 연평균 24(전체130)으로 연평균 건설 장비 사망사고 68건의 35.3%를 점유하고 있고 주요 기인물은 굴착기,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레미콘트럭, 지게차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장비 사망사고 예방대책 제도개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74(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이송), 201(차량계 건설기계의 이송)에서 건설장비를 이송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사용하는 발판, 가설대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이 미비하다.

☞ 건설장비를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사용하는 발판, 가설대의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79(가설도로)에서 가설도로의 견고성, 작업장과의 울타리, 배수시설, 속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작업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 조치는 미비하다.

☞ 가설도로에 작업자 통행로를 분리 설치하여 건설장비 운행 시 충돌, 깔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신호수·유도자 전문교육 제도 마련

건설현장의 신호수, 유도자는 주로 인력회사를 통해 신호, 유도, 건설장비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저임금 근로자가 채용되고 있다.

☞ 건설 근로자 전문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신호체계, 신호·유도 업무, 건설장비 등 전문지식을 교육하게 하고 소정 시험에 합격한 작업자가 현장에 채용되도록 신호수·유도자 양성 과정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건설장비 안전점검 강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장비 27종의 안전점검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고천공기(높이가 10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② 항타 및 항발기, ③ 타워크레인 등 3종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외부 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안전점검 수행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하고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실시하는 외부기관 안전점검 대상에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롤러 등 사고 다발 건설장비를 포함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발생한 건설장비 사망사고는 무자격자 운전, 유도자 미배치, 브레이크 고장에 의한 충돌, 끼임, 깔림 등이 대부분이고 현장에서 법·제도 및 작업계획을 준수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판단된다.

☞ 향후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사망사고 예방점검 시 굴착기, 지게차,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함) 등 기계·장비 분야 점검 강화가 필요한데 중점 확인 사항은 ① 신호수·유도자 배치, ② 운전자 자격, ③ 장비 안전검사 여부, ④ 경사지 고임목 설치 등이다.

 

* 건설장비 스마트 안전장치 확대 적용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건설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비용 지원 사업이 일부 발주기관 및 대기업 건설공사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지원 사업을 전 발주기관 및 중·소규모 현장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 건설장비에 설치하는 접근위험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면 건설장비가 작동을 멈추게 제작하여 안전장치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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