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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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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기업이나 담당 직원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안전하자고 만든 법인데 안전하기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법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중처법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안전하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더라도 대표나 경영진이 처벌받지 않기 위한 면책 방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최소한 이대로만 하면 구속은 안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모두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중대재해를 줄여보자고 시행한 법이니 좋든 싫든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할 법입니다.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상위법 링크를 먼저 올려 드립니다. 법 조문이 생각보다 길지 않으니 꼼꼼하게 정독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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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적인 규칙과 처벌 조항을 명시한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32020, 2021. 10. 5., 제정]

  

       1장 총칙

             1(목적)

             2(직업성 질병자)

             3(공중이용시설)

       2장 중대산업재해

             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6(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7(과태료의 부과기준)

       3장 중대시민재해

             8(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1(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장 보칙

             12(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13(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시행 2022. 1. 27.] [대통령령 32020, 2021. 10. 5.,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4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1장 총칙

 

1(목적)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3(공중이용시설) 2조제4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조제4호가목의 시설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나목2) 오피스텔인 건축물

3. 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

4. 2조제4호라목의 시설 다음 목의 시설(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 「도로법」 10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준공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 「도로법」 10조제4호부터 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2조제1호의 터널 준공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준공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준공 10년이 지난 철도터널(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

. 다음의 시설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1) 「석유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조제3호의 주유소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같은 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2장 중대산업재해

 

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2. 「산업안전보건법」 17조부터 19조까지 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3 이상이고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가 500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8 같은 시행령 별표 1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 이상 점검한 필요한 조치를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대한 점검을 것으로 본다.

4. 다음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

. 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15, 16 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있도록 다음 목의 조치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반기 1 이상 평가ㆍ관리할

6. 「산업안전보건법」 17조부터 19조까지 22조에 따라 정해진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 이상 점검한 필요한 조치를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 이상 점검할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 이상 점검할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5(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2. 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4. 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6(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 전까지 다음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등

2. 교육일정

3.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번만 요청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5항에 따른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4항을 준용한다.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있다.

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

 

7(과태료의 부과기준) 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 같다.

 

3장 중대시민재해

 

8(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다음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 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대응

.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 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대응

.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목의 조치를

.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조치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조치

.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4. 3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1 2호의 사항을 반기 1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9(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2. 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4. 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10(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다음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 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 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이용자나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 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

. 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

.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이용자나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9조제2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1 이상 다음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수립 여부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ㆍ정비(점검ㆍ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관한 사항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ㆍ보강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1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6. 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할 .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수립 여부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ㆍ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ㆍ보강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제1호의 1종시설물에서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8. 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이용자나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1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11(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밖의 사람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1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2. 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설비를 정비ㆍ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1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4. 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행의 지시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4장 보칙

 

12(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조에서 공표 한다) 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공표 내용은 다음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3(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4, 5 8조부터 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 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칙 <32020,2021. 10. 5.>

영은 2022 1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    

[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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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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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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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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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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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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