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현실화를 위한 안전비용 설계적용방안 검토
추진배경
(1) 안전관련 제도개선, 조직확대 등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반복적* 발생
*중대재해(사망) 현황 : (‘20년) 4건 → (’21년 6월 현재) 4건
(2) 정부정책 및 우리공사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필요
(2.1) (정부정책) 대통령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18.1.)』 추진
(2.1.1) (세부지침) 추락사고방지 종합대책(’19), 건설안전 혁신방안(‘20) 등
(2.2) (경영목표)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경영(‘20.8.)』 방침 수립
(2.2.1) (CEO메시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및 획기적인 안전대책 발굴 (3)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본적 방 안 필요
관련법령 및 지침
(1) 관련법령
(1.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1.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고시비율*에 따라 사업비에 계상 * 일반건설공사(갑), 대상액 50억이상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의 경우 2.15%
(1.2)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안전관리 비용
(1.2.1)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등 7개)을 공사금액에 계상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참여자 모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하나, 안전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접근
(1.1) (발주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되 어 설계 시 안전관련 비용반영에 소극적
(1.1.1) 안전관련 비용은 별도 공사비 반영 없이 법정경비 집행을 유도
(1.2) (시공자) 한정된 법정경비로 인한 안전관련 비용 추가발생 우려에 따라 안전 을 경제성 측면으로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집행
(2) 안전대책 및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는 변동*이 미미하며, 이는 현장의 충분한 안전비용 집행에 한계를 초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변경(‘14년, ’17년) : 1.88%→1.97%(2.15% 보건관리 자 선임시) 안전관리비 항목조정(‘20년) : (당초) 6개 항목→7개(스마트 안전장비 추가)
(2.1.1) (실적분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절반 이상(53.7%)을 인건비로 집행
* 인건비는 안전관리자 노임으로 거의 대부분(98.6%) 집행되고 있으며, 전 체 적 중 신호수(0.8%) 및 안전시설 설치비(11.0%) 집행은 미미
문제점 검토
(1)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불충분
(1.1) 각종 법령ㆍ내부지침에 의한 안전관련 인건비 지속 증가
(1.1.1)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장비 전담유도원 배치계획 포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20.12. 개정)
(1.1.2) 준공현장(공정률85%이상) 안전관리자 감 운영(당초 축소운영 가능) 금지*
* 준공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대책(품질환경처-2244, ‘16.6.)
(1.1.3) 건설장비 작업 시 신호수, 유도자 배치 강화* * 안전검측제 시행(품질환경처-1616. ‘16.5.), 신 핵심안전 10계명(안전혁 신처-660, ’21.3.) 등
(1.2) 신호수, 유도자 인건비의 공사비 별도계상 미흡
(1.2.1) 각 법령의 사용 목적 별 계상기준이 상이함에도 관련기준 미비로 반영을 안 하거나, 관행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으로 판단
(2) 우리공사와 정부지침의 안전시설 반영기준 상이
(2.1) 추락ㆍ낙하방지시설 및 스마트 안전시설 설계 반영기준 개선 필요
현장 안전관리 필수 인건비 반영
(1) 검토사항
(1.1) (현황검토) ‘유도자ㆍ신호수’ 비용은 관련법령(목적) 별 계상기준이 상이하 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 간 인건비 별도반영이 미흡
* 근로자 안전만을 위한 목적 vs 시공, 현장관리 등 근로자 안전 외 목적 포함 여부 등
(1.1.1) 실제 다수의 장비가 동시ㆍ복합적으로 운용(이동)이 필요한 공종의 경우 장비간 배치 등 유도자(신호수)의 업무는 시공목적이 포함
(1.2) (검토결과) 현장 안전관리 필수 인건비의 목적별 계상기준 수립필요
(2) 현장 안전관리 필수 인건비 반영 방안
(2.1) 목적별 신호수ㆍ유도자 분류
(2.1.1) 관련법* 및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관련 인건비 정의 정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안전관리계획에 장비전담 유도원 배치포함 ** (고용부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대상신호수는근로자보호만을 목 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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