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사후 확인제도 시행 후 성능기준에 미달된 바닥구조에 대하여 현재까지 재시공 등의 적절한 보완조치가 없는 실정으로
ㅇ ‘바닥마감재’와 ‘층간소음 저감용 매트’의 충격음 저감 성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사후 확인제도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바닥마감재
및 매트 자재별 층간소음 저감 성능 분류표 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향후 공동주택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ㅇ 본 연구에서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닥마감재 및 충격 저감용 매트의 충격 저감 성능을 평가하고,
자재별 층간소음 저감 성능 분류표를 제시를 목표로 함
【연구 내용 및 방법】
ㅇ (측정대상) 바닥마감재 25종, 충격저감매트 12종
ㅇ (측정장소)84m2 및 59m2 EPS 완충재가 시공된 표준바닥구조와 잔향실에서 측정
ㅇ (충격원) 표준충격원(경량충격원-태핑머신, 중량충격원-임팩트볼)
ㅇ (평가방법) 바닥마감재 및 충격저감매트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설치 전과 후 단일수치평가량 기준 삽입손실량으로 평가함
【연구결과】
ㅇ EPS 완충재가 시공된 표준바닥구조(59m2 및 84m2)에서 바닥마감재 및 충격저감매트의 표준충격원에 대한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평가하여 성능표를 제시함
ㅇ 완충재가 미시공된 잔향실에서 바닥마감재 및 충격저감매트의 표준충격원에 대한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평가하여 성능표를 제시함
□ 연구배경 및 목적
□ 바닥충격음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
ㅇ 84m2 및 59m2 EPS 완충재가 시공된 표준바닥구조와 잔향실에서 측정
ㅇ 표준충격원(경량충격원 – 태핑머신, 중량충격원 – 임팩트볼)
ㅇ 측정 및 평가규격 : (측정) KS F 2810, KS F 2863 , (평가) ISO KS F 717-2
ㅇ 바닥마감재 및 충격저감매트의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설치 전과 후 단일수치평가량
기준 삽입손실량으로 평가함
□ 바닥마감재 및 충격저감매트 측정개요
ㅇ 총 25종의 바닥마감재의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평가
- 강마루 10종(복합구조 2종 포함), 강화마루 5종, PVC 10종
ㅇ 총 12종의 충격저감매트의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평가
- PE소재 매트 5종, PU소재 1종, PVA소재 4종, EVA 2종
□ 바닥마감재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결과
ㅇ 표준바닥구조에 설치된 바닥마감재는 중량충격음보다 경량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임
- (경량충격음) 59m2 및 84m2 표준바닥구조에 설치된 바닥마감재의 경량충격음 평균 저감성능은 강마루 2 dB, 강화마루 2 dB, PVC 마감재 5 dB로 나타남
- (중량충격음) 임팩트볼에 대한 바닥마감재의 저감효과는 59m2 표준바닥구조에서 최대 2dB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4m2 표준바닥구조의 저감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완충재가 미설치된 잔향실에서 시공된 바닥마감재는 경량충격음 저감에 효과적임
- (경량충격음) 경량충격음 평균 저감성능은 강마루 14 dB, 강화마루 18 dB, PVC 마감재 17 dB로 평가됨
- (중량충격음) 중량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은 60mm PVC 바닥재에서 2 dB의 저감 성능을 보였지만, 이외 강마루, 강화마루 및 PVC 바닥재에서 저감효과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남
□ 충격저감매트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결과
ㅇ 충격저감매트의 경량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은 매트의 경도가 낮을수록 증가함
- 표준바닥구조에서 최대 20dB의 경량충격음 저감성능을 나타냄
ㅇ 표준바닥구조에서 충격저감매트의 중량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은 최대 4 dB로 경량 충격음의 저감성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량충격음 저감성능은 충격저감매트의 경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ㅇ 1m 높이에서 낙하시킨 임팩트볼에 의한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0.4m 높이에서 낙하시킨 임팩트볼의 경우 보다 평균 4 dB 낮게 나타남
ㅇ 잔향실에서 측정된 충격저감매트의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 저감량은 각각 최대 47 dB와 10 dB로 평가됨
ㅇ 충격저감매트는 표준바닥구조보다 낮은 기저성능의 바닥구조에서 경량 및 중량 바닥 충격음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결론 및 향후 과제
ㅇ 완충재가 미시공된 잔향실에서 바닥마감재 및 충격저감매트 자재의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는 저감효과를 보이지만, 표준바닥구조가 시공된 실증주택의 경우 표준바닥구조의 영향으로 경량 및 중량 바닥충격음 저감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ㅇ 낮은 기저성능의 세대 또는 표준바닥구조가 시공되지 않은 세대에 바닥마감재 및 충격저감매트를 적용시 바닥충격음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충격저감매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 및 실험실 측정방법과 평가방법이 부재하여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KS 규격 등 기준마련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충격저감매트의 경우 재실자의 접촉빈도가 잦은만큼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이외 실내 공기질 평가, 물성평가(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형태 유지 성능), 내구성, 유지관리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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