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①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② 및 인천 전 지역(8곳)③,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10.27)」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
(가격) 매매・전세 하락세 지속, 최근 들어 하락폭도 확대
➊ (매매) 금년 들어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낙폭 확대,
단,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 시 누적 하락폭은 아직까지 제한적
➋ (전세) 전세 매물 누증 및 전세대출 금리 상승세 등으로 최근 가격 하락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
➌ (월세) 가격 상승폭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나 임차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가격 조정 속도는 전세 대비 제한적
(심리·거래량) 매수심리 위축되며 관망세 지속 → 역대 최저 거래량
➊ (심리) 금리 인상 장기화,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심리 위축
➋ (거래량) 매수-매도 희망가격 괴리 확대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
(미분양)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속도 확대
➊ (미분양 재고) 전국 미분양 재고(‘22.9월 현재 4.2만호)는 위험수준(통상 10만호 이상) 및 장기평균(6.3만호, ’01~‘21년) 대비 양호한 수준
➋ (최근 동향) 다만, 9월 들어 미분양 재고가 큰 폭 증가」한 가운데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서도 미분양 확대」
(공급기반) 여건 악화 등으로 주택공급 선행지표들이 하락세 반전
➊ (건설경기) 긴축에 따른 금리상승 등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되고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되며 건설경기지수 하락 지속(장기평균 하회)
➋ (인허가・분양) 이에 따라 인허가」・분양」 등 주택공급 선행지표 흐름 둔화, 중장기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 우려
◇지난 5년 간 급등한 주택가격의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
◇다만,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 등에 따른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 및 서민·중산층 주거 부담 확대 등에 유의할 필요
☞ 시장 상황에 맞추어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적시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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