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 제목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 발행 : 2023. 4. □ 형식 : pdf 101 page □ 제작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자료 다운로드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주요 내용 1.1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15.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