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 발행 : 2023. 4.
□ 형식 : pdf 101 page
□ 제작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자료 다운로드 :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1항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사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
-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외부작업(높이 10미터 이상)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합벽지지대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7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 중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장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창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절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조 2~6항
① (시공자) 안전관리계획 수립 ▶ ② (감리자) 안전관리계획 검토·확인 ▶
③ (시공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제출 ▶
④ (인허가기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 ▶
⑤ (인허가기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서 발급 ▶ ⑥ (시공자) 착공
공사 중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하며, 변경 시에는 해당 공종 착공 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승인 받아야 함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1항
∙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공정별 안전관리계획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6
∙ 건설공사의 개요
∙ 비계 설치 계획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벌칙)제5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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