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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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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목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발행 : 2023. 3.

형식 : pdf 78 page

제작 : 안전보건공단

자료 다운로드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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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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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안전보건교육이란? "교육을 통한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의 자격조건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참조)

 

중요 확인사항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 없는 교육은 실시하면 안돼요.
    교육 강사자격이 없거나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요.
  • 실제 교육을 실시 하지 않고 근거(교육자료, 교육일지, 교육 수강 명부 작성 등)만 남기거나 자료만 전달하는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 1회 또는 장시간 연속하여 실시하는 교육보다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지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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