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
보도 : 2023. 3. 27.
형식 : hwpx, pdf 7 page
담당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자료 다운로드 : 230327(조간)_2023년_취약지역_생활여건_개조사업_신규대상지_91개소 선정(도시활력지원과)
-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080억원, 도시 약 28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15년부터 '22년까지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총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ㅇ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ㅇ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균형위 관계자는“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0) | 2023.04.29 |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0) | 2023.04.28 |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지자체 선정 (0) | 2023.04.26 |
2021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 사례집 (0) | 2023.04.25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0) | 2023.04.2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