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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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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제목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등록 : 2023. 3. 23.

형식 : hwp 1+3+2 page

제작 : 서울특별시

자료 다운로드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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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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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지역과 동행하는 열린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1. 검토배경 및 추진경위

□ 검토배경

ㅇ 주변과 단절된 아파트단지 문제점 해소를 위한 지원·유도 방안 마련 필요

ㅇ ’08년 제도 도입후 변화된 정책방향과 법·제도 개정 등 여건 변화 반영 필요

ㅇ 지역 특성・여건 및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2. 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내용

□ 개선방향

① [감성디자인] 주변과 단절된 아파트 문제해소 ⇨ 경계를 허물고 지역과 교류

② [ 정책변화 ] 사회변화에 대응한 돌봄공간확충 및 안전성능개선

③ [유연한운영]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인센티브 계획 유도

 

□ 주요 개선내용

① [감성 디자인] 주변과 단절된 아파트 문제해소 ⇨ 지역사회와 교류

- (공공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지역권 설정*)

ð 인센티브(최대 10%p)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a=1이하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토지를 자기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등기로 설정)

- (열린 단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 고시)

ð 인센티브(5%p) : 개방공간,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 (준공 후에도 유지)

 

- (공개공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ð 인센티브(최대 5%p)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a※ a=1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시/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② [정책변화] 사회변화에 대응한 돌봄공간 확충 및 안전성능 개선

-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ð 인센티브(5%p) : 놀이·돌봄시설을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키즈카페, 공동육아나눔터, 실내어린이놀이터 등

-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ð 인센티브(5%p):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③ [유연한 운영]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인센티브 계획 유도

- (기반시설등 정비) 사업구역 주변의 환경 정비 (도로・공원, 통학로 등 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ð 인센티브(최대 5%p) : 기준용적률×(환산 부지면적*/대지면적)×a ※ a=1이하

* 환산 부지면적 : 정비비용/사업지대지가액 (市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 (지역특화) 감성디자인등 정책사업,지역맞춤형항목신설가능(위원회인정시)

ð 인센티브(합산 10%p) : 신설 항목 인센티브량은 합산 10%p 내에서 계획

 

3. 행정사항

□ 시행시기

ㅇ 방침일로부터 즉시 시행

- (적용대상)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아파트 건립 사업

※ 주택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은 도시·주거정비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검토

 

- (경과규정) 종전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한 경우 및 아파트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신청된 경우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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