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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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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 개정

 

제목 :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일부 개정

등록 : 2023. 3. 27.

형식 : hwp 67 page

제작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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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_도로교통분야_ITS_성능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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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이하 "ITS"라 한다)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기능, 성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ITS 성능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성능평가는 원칙적으로 ITS 사업시행자가 설치·운영하는 ITS의 요소장비, 시스템,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성능평가는 신규 ITS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설치, 구축 및 운영 등 ITS 사업의 모든 과정에 적용되며 장비의 이설 및 설정변경,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시에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성능평가"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ITS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ITS 성능평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 제4항에 따라, ITS 성능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③ "평가 대상장비"라 함은 ITS 성능평가를 받아야 할 ITS 장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④ "평가 기준장비"라 함은 평가 대상장비의 성능 판단을 위한 기준 값을 수집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4조(종류 및 시기) ① 성능평가는 다음과 같이 기본성능평가, 준공평가, 정기평가, 변경/이설평가, 운영평가로 구분한다.

1. 기본성능평가 : ITS 장비 또는 시스템과 평가기준장비의 기본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ITS 장비 제조회사 등이요구하는 현장 설치 예정 장비를 대상으로 1회 시행

2. 준공평가 : ITS 사업 준공 전 설치 및 구축한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기능 및 성능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3. 정기평가 : 기 구축 운영 중인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노후나 도로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능수준저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평가

4. 변경/이설평가 : 운영 중인 장비의 이설 및 설정변경, 시스템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따른 변경 시, 해당하는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가 성능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5. 운영평가 : 구축 운영 중인 ITS 장비 및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일정기간(3일) 이상 실제 운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과 같이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 수행 시 공간제약이나 안전상의 문제로 현장시현(돌발상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센터에서 수집되는 운영데이터로 성능수준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② 각 성능평가 종류별 평가 시기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제1호의 기본성능평가를 시행한 장비에 대해 별도의 기본성능평가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구축 및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 준공평가, 변경/이설평가, 정기평가 수행시 제1항 제5호에 따른 운영평가를 대체평가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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