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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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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제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발행 : 2022. 11.

형식 : pdf 141 page

제작 : 국토연구원

자료 다운로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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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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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2011년 녹색도시 개발계획을 도입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를 마련하였으나, 현황분석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는 감축되지 않음
2. 녹색도시 개발계획은 운영상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녹색도시 개발계획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및 기준, 운영 방식 및 절차, 인센티브 체계 등 개선 필요
3.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계획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하여 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 수단 간 효과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함을 파악
4. 녹색도시 개발계획의 규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안과 녹색도시 개발계획을 지침으로 한정하고
타 제도를 연계하는 안,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1. 녹색도시 개발계획 개선과제로 ① 녹색도시 개발계획 의무화, ② 지원 거버넌스 제도화,
③ 평가체계의 재설계, ④ 인센티브 재설계, ⑤ 계획단계 일원화를 제안
2.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으로 ① 환경부-국토부 업역 명확화, ② 녹색도시 개발계획 제도
내 중복항목 제외를 제안
3.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연계방안으로 ① 기구축된 녹색건축인증 인프라 활용, ② 시범사
업을 통한 근린단위 제도설계 검증, ③ 법적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을 제안
4.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① 배출권 거래제 연계, ② 지원도구로 탄소공간지도 활용을 제안

 

연구 배경

·도시지역은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공간적 접근을 통해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을 활용할 것을 강조
- 도시지역은 전 세계 면적의 3%를 차지하나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60~80%, 온실 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UN 웹사이트, 2022년 7월 4일 검색)
- 2018년 IPCC 특별보고서는 도시를 에너지, 산업 등과 함께 전환이 시급한 부문 중 하나로 강조하며, 도시계획 이행에서의 변화와 도시 내 건물, 수송 부문 등의 감축 강화를 통해 2050년까지 도시 내 부문 배출량의 90%를 감축할 수 있다고 봄 (UN-Habitat 2020, 13)
- 특히, 공간적 접근을 통해 통합적 도시 체계와 연계된 감축 잠재력을 활용할 것을 강조(UN-Habitat 2020, 16)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1.10)’(관계부처 합동 2021),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국토교통부 2021) 등을 발표하며 도시 등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강조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도시개발, 재개발 및 정비 등 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언(관계부처 합동 2021, 9)
-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도시개발업무지침 등 관련 지침을 개정

- 정부의 탄소중립 도시정책 기조가 강화되었으나, 현재 도시개발사업에서 배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미흡


· 도시개발구역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2011년 녹색도시 개발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지침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음
- 사업시행자의 참여가 저조하여 10년간 총 291건의 도시개발사업 중 27건만 녹색도시 개발계획을 수립·실시하였으며 대부분 4등급 이하의 낮은 등급으로 추진(조만석 외 2022, 29)
- 도시개발사업 담당자의 인식조사에서도 운영상 다양한 문제점이 노정(조만석 외 2022, 29)
- 녹색도시 개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계획 수단별 감축 효과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도출 필요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다른 제도가 확대·강화되고, 녹색도시 개발계획과 타 제도 간 중복성 및 차별성 문제가 대두됨
- 2021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하여 올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시행되며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이 대상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며,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실질적인 탄소중립 감축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평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 운영되었으나, 현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등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도시개발사업 업무와의 연계 방안도 미흡
-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녹색건축인증(G-SEED)을 건물 단위에서 근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녹색도시 개발계획과 제도의 목적 및 범위가 중복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각 제도의 역할이 불명확
- 현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녹색도시 개발계획 제도를 기후변화영향평가, 근린 단위 녹색건축인증 도입 등 타 제도에서 활용되는 감축 수단과 연계하면서도 차별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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