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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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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 제목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발행 : 2023. 9.

형식 : hwp, pdf 116 page

제작 : 안전보건공단

자료 다운로드 : 230918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최종)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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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 정보와 자금 등의 어려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보다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등을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이 책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더라도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제공되는 위험성평가 결과표 자료는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3대 사고유형 중심의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필요한 감소대책을 다룹니다. 이를 활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익히고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 다만, 이 책에서 개별 사업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사업장의 완전한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서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사고유형과 사업장 고유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평가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의 개념

□ 위험성평가란?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 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할까요?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정부가 모든 위험한 상황을 예상하여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은 체계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요구사항을 만족토록 관리할 수 있고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실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Hazard)”과 “위험성(Risk)”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은 누군가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설비, 공구, 물질, 자재 또는 작업방식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유해‧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은 유해‧위험요인이 누군가에게 노출되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 위험성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된 함수로 그 수준(크기)을 추정할 수 있음

 

◦ “유해‧위험요인”은 각 요인의 고유한 특징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위험성”은 개선조치의 실시 정도에 따라 그 수준(크기)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이동식 사다리는 누군가가 사용 중 떨어져 사망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진 유해‧위험요인이고, 사다리를 사용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발의 헛디딤 또는 사다리의 파손 등의 사건이 일어나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로 얼마나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는가를 고려한 것이 위험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사다리의 상태, 사용 방법, 작업 방법 및 개인보호구 등이 적절하게 조치되면 위험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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