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 발행 : 2023. 5.
□ 형식 : pdf 233 page
□ 제작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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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산업재해
1.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 “동일한 사고” 판단 기준
2. 치료기간에 물리치료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산업재해 인정 여부
5.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에 대한 판단 기준
6. 건설회사의 여러 현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3명 이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7.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유발물질의 사용기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8. 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하여 “동일한 유해요인”에 대한 판단 기준
9. 교통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과로사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종사자
11. 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12.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
13. 수급인과 계약한 종사자 사망시 도급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
14. 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는 사업자도 종사자인지 여부
15.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16. 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의 운송 중 사망사고에 대한 적용 여부
17. 환경지킴이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3. 경영책임자
19.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20.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1. 지방공기업의 경영책임자 판단
22.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23. 상수도사업소 경영책임자 판단
24.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경영책임자 판단
25.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26.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7. 하나의 법인에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28. 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29. 독립채산 사업소 소장이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30.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31. 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
32.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판단
33. 대학 내 산학협력단의 경영책임자 판단
34. 지방자치단체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영책임자 판단
35. 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
36. 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
37.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38.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1. 적용범위(법 3조)
1-1 사업 또는 사업장
39. 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40.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1-2 상시 근로자 산정
41.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42.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
43.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
44.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
45.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4조)
2-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여부 및 의무의 이행 등
46.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47. 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
48.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49.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2-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50.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명시 방식
2-2-나 전담 조직
51.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전담 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52. 전담 조직 구성 단위(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53. 전담 조직이 다른 목적을 가진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54. 전담 조직은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어야 하는지 여부
55. 사업장별 대표가 있는 경우 전담 조직 설치 기준
56. 전담 조직에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함께 수행해도 되는지 여부
57. 두 회사를 하나의 전담 조직으로 관리 할 수 있는지 여부
58. 국립대학병원의 본원과 분원에 전담 조직을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59.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가 완화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발생 판단
60.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촉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61.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감리업체에 대한 전담 조직 설치 의무 판단
62.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문인력을 위탁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판단
63. 계열사들로부터 파견 받은 인원으로 지주회사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64.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65. 외국 법인에서 출자한 국내 법인의 전담 조직 설치 방법
66. 전담 조직의 역할과 책임
67. 전담 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중인 경우 구성・운영방식
2-2-다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
68.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한 위험성평가의 주기
69.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
70. ISO45001 등 인증심사를 진행할 경우 “반기별 점검 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여부
2-2-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
7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예산 편성・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72.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예산・편성 집행”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7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2-2-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등
74. 안전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
7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
76.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평가 방법
77.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그 결과 활용
2-2-바 안전관리자 등의 배치 및 업무수행시간 보장
78. 「기업규제완화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여부
79. 시행령 제4조제6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 적용범위
2-2-사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등
8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종사자 의견 청취의 관계
2-2-아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등
8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8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 적용에 대한 판단
83. 비상매뉴얼에 있는 모든 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2-자 도급, 용역, 위탁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 등
84.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마련 주체
8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기준과 절차 마련 주체
86. 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
8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
8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와 타법상 의무의 관계
89.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
90.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주기
9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수급인에 대한 평가 횟수
9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평가해야하는 수급인의 범위
93.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방식
2-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94.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2-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4-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95. 「건설기술 진흥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96. 「건설산업기본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97. 「근로기준법」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2-4-나 관리상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98. 경영책임자가 직접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는지 여부
99. 반기 1회 이상 점검의 주기
100.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위탁점검 가능성
10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이행의 구체적인 방법
10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상의 의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5조)
103. 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104. 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
105. 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106. 건설공사 발주가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07. 건설공사발주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판단
108. 수급인에게 설비를 무상대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판단
109.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110. 관할지역 이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판단
111. 조례에 따른 위탁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12.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113. 수급인이 개인사업주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적용 여부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114. 건설공사 분리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115.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116. 건설공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117.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118. 해외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
119.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여부
120. K-테스트베드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
5.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21.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6.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122. 「중대재해처벌법」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
123. 모바일앱으로 의무를 이행해도 되는지 여부
124. 대표이사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하는지 여부
125. 의무 이행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126. 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법 시행시기 판단 기준
127.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건설업”의 범위
128.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의 상시 근로자 산정 방식
129.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
130.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
131.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공사금액 판단 기준일
132. 현장 1개소만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현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13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판단 기준
134. 분리발주된 공사에서 공사금액 판단 기준
135.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산정방식
□ “공사금액” 판단시 관급자재비 포함 여부에 관한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조항의 ‘건설업’ 적용 관련 검토
□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대한 해석
□ 건설공동수급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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