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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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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 편람

 

□ 제목 : 개발부담금 업무 편람

□ 발행 : 2022. 11.

□ 형식 : pdf 387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pdf
2.84MB

 

2022개발부담금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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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Ⅰ. 개발부담금제도 해설

제1장 총 설
제1절 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1. 제도의 도입배경
2. 제도의 목적


제2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연혁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개발사업의 개념
2. 부과대상 개발사업
3. 납부의무자
4. 부과제외 및 감면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제1절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2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1. 부과종료시점
2. 부과개시시점
3. 개발사업의 인가일 및 준공일

 

제3절 지가의 산정
1. 종료시점지가
2. 개시시점지가
3. 지가산정의 특례


제4절 개발비용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2.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3.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4. 개발비용 산정기관에의 의뢰
5. 개발비용 산정기준의 특례(표준비용)


제5절 정상지가상승분
1. 정상지가상승분의 종류
2.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


제4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1절 부담금의 부과
1. 대상사업의 고지
2. 부담금의 결정․부과
3. 부담금의 조정
4. 부담금의 예정통지
5.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
6.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제2절 부담금의 징수
1. 납부의 고지
2. 납부의 원칙

3. 납부기일전 징수
4.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5.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제3절 물 납
1. 물납의 신청과 통지
2. 물납청구의 제한
3. 물납부동산의 가액 산정


제4절 추 징
1.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부담금 추징
2. 기부채납 미이행시 부담금의 징수


제5절 이의신청(행정심판청구)


제5장 기 타
제1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의 시·군·구로 이양
1. 이양 대상 업무
2. 이양사무에 대한 조치
3. 징수수수료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1. 행정벌
2. 과태료


<참고자료>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절차도 해설

 

Ⅱ. 개발부담금 질의회신 사례

제1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 부과대상 개발사업
가. 택지개발사업(제1호)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
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7호)
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제8호)
마. 건축물의 건축 관련 부과대상사업의 용도변경
바. 개발사업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


2. 개발사업의 규모
가. 사업별 규모
나. 면적규모의 특례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


3. 납부의무자
가. 사업시행자
나. 조합원
다. 납부의무의 승계
라. 연대납부의무 등


4. 부과제외 및 감면
가. 경 감
나. 면 제
다. 부과 면제 및 징수에 관한 특례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제1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1. 부과종료시점
가. 준공인가일
나. 예외


2. 부과개시시점
가. 원칙적인 부과개시시점
나. 예외적인 부과시점


3. 기타


제2절 지가의 산정
1. 종료시점지가
가. 원칙적인 지가산정 방법
나.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에 의하는 경우
다. 지가산정면적


2. 개시시점지가
가. 개별공시지가
나. 매입가격


3. 지가산정의 특례
가. 기부토지 또는 국공유지의 제외
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제3절 개발비용
1.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가. 순공사비
나. 조사비
다. 그 밖의 경비
라. 그 밖의 공제
마. 양도소득세 등의 개발비용 인정
바. 표준비용

 

2.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
나. 개발비용 산정


3. 개발비용 산정기관


제4절 정상지가상승분
1. 정상지가상승분의 종류


제3장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제1절 부담금의 부과
1. 대상사업의 고지
2. 부담금의 결정․부과
3. 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
가. 부담금의 부과기한
4. 부담금의 결정 및 정정
가. 부담금의 정정


제2절 부담금의 징수
1. 납부의 고지
2. 납부의 원칙
3.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가. 연기 및 분할의 대상
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의 신청
4. 납부의 독촉과 체납처분
가. 납부의 독촉
나. 체납처분

 

제3절 물 납
1. 물납청구의 제한
2. 물납토지의 가액


제4장 기 타
제1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
1. 과태료

 

 

제도의 도입배경

토지는 일반재화와 달리 생산하거나 증식시킬 수 없는 반면에 우리 국민이 공통으로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됨으로 해서 토지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특히,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제도의 불비로 사유화 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회적으로 환수되지 못하고 사유화됨으로서 소득구조의 불균형과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토지문제로 제기되어 마침내 사회문제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80년대 후반 토지공급의 제한으로 인한 지가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대 도입하였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이의 일환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98.12.28(법률 제5,586호) 폐지되었다.

 

제도의 목적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법 제1조).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한다(법 제2조제2호).

 

부과대상 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7개의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다. 즉,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법 제5조1항,
영 제4조1항에 의한 별표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을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열거 주의)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7.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다)

2. 산업단지 개발사업

3. 관광단지 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 환경 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 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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