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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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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제목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발행 : 2023. 5.

□ 형식 : pdf 211 page

□ 제작 : 안전보건공단

□ 자료 다운로드 : 2023-새로운-위험성평가-안내서

2023-새로운-위험성평가-안내서.pdf
10.82MB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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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PART Ⅰ 위험성평가란?

01. 위험성평가 개요
02. 위험성평가 용어 정의
03. 위험성평가의 도입 배경
04. 2023 주요 변경 내용
05. 위험성평가의 핵심 포인트

 

PART Ⅱ 위험성평가의 실시

01.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
02. 위험성평가의 대상
03. 근로자의 참여
04. 위험성평가의 방법
05. 위험성평가의 시기

 

PART Ⅲ 위험성평가 절차별 중점사항

01. 사전준비
02. 유해·위험요인 파악
03. 위험성의 결정
04.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
05. 위험성평가의 공유
06. 기록 및 보존

 

PART Ⅳ 자주 묻는 질문 (FAQ)

 

참고자료

[참고1] 유해위험요인 판단 기준표(예시)
[참고2]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최초-정기-수시평가용)
[참고3]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최초-상시평가용)(예시)
[참고4] 위험성 결정 방법(예시)
[참고5] 위험성평가 실시에 도움되는 정보
[참고6]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핵심 안전수칙
[참고7] 위험성평가 실시 사례(예시)
[참고8] 위험성평가 활용 서식(예시)
[참고9]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서식
[참고1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발간사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위험성평가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근로자 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3수준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감소는 높아진 경제적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며 안전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800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있고,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1,200여개가 넘는 산업안전보건 의무 규정은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법령의 기준을 맞추는 데 급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규는 안전의식과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를 오래전부터 가장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독일 · 영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우리나라의 1/5 수준입니다.


위험한 것을 아는 것이 안전 확보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간단한 원리를 전제로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을 합쳐 사업장의 위험을 찾아내고 감소시켜 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위험성평가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중 · 소규모 사업장에서 는 시행하기를 주저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수치로 계량화해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해야 했고, 1년마다 위험성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35.5%에 불과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위험성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 · 소규모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2023년 5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중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험성 추정 중심의 위험성평가를 파악과 참여 · 공유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위험성 결정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현실화시켰습니다. ② 최초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은 낮췄습니다. ③ 유해·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동하는 사업장을 위한 월 · 주 · 일 단위의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④ 위험성평가의 전체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⑤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토록 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새로운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절차별 중점사항을 조문 순서별로 해설하였으며, 풍부한 사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과 각종 서식,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포함하였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든 이 책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하다 보면 사업장의 위험을 손쉽게 찾아내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쉽게 안내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위험을 보는 눈”입니다. 사업장의 위험은 작업을 직접 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압니다. 위험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그 해결방안을 찾게 됩니다. “유해 · 위험요인을 제대로 찾기 위해 근로자가 참여하고, 그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모두가 공유한다.” 하는 것이 위험성평가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안내서가 사업장에서 안전의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도 점검 · 컨설팅 · 기술지도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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