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 편람
□ 발행 : 2022. 12.
□ 형식 : pdf 132 page
□ 제작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자료 다운로드 : (붙임2) 교육시설 안정성평가 실무 편람-1
□ 자료 다운로드 : (붙임2) 교육시설 안정성평가 실무 편람-2
※ 용량 문제로 2개로 나누어 업로드 합니다.
I. 발간 목적
1.1 발간 목적
II. 제도 소개
2.1 안전성평가 제도
2.2 안전성평가 대상
2.3 안전성평가 절차
2.4 안전성평가 내용
III. 평가서 주요 미흡 및 보완사례
3.1 안전성평가서 주요 검토 사례
IV.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의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요령
4.1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사전준비 사항
4.2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가이드
V. 건설사업자의 안전성평가 권고사항
5.1 건설공사 중 주요 이행 권고사항
5.2 교육시설 피해방지를 위한 주요 이행 권고사항
VI. 안전성평가 FAQ
6.1 안전성평가 대상 (교내, 교외공사)
6.2 안전성평가 실시 시기와 착공
6.3 안전성평가 실시자
6.4 안전성평가 세부 평가항목
6.5 안전성평가 결과 검토 및 보완 조치
[부록-1]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예시)
[부록-2] 안전성 보완 요청서(예시)
[부록-3]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예시)
[부록-4] 안전성 보완 조치 결과서(예시)
[부록-5] 안전 확보 요청서(예시)
[부록-6] 안전 확보 조치 결과서(예시)
[부록-7]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점검표(점검자용)
[부록-8] 안전성평가 이행확인 사전점검표(건설사업자용)
[부록-9] 교육시설 상태 보고서(점검표)
2018년 9월 6일 서울 동작구의 공동주택 현장에서 흙막이 구조물 붕괴로 인근 유치원 건물 일부가 붕괴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와 같은 학교 내외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이하 "운영 기준") (교육부 고시 제2021-15호)을 도입하였습니다.
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작성한 안전성평가서가 작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고시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성 평가서, 별지 누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외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 실무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편람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고시 (시행 2021.5.13.),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안내서' (배포 2021.11.30.)를 기준으로 안전성평가 작성사례, 이행점검 요령, 건설사업자 이행사항, FAQ 내용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DfS) 건축/토목/플랜트/M&E Library 2021 (tistory.com)
2022년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 (tistory.com)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안) (tistory.com)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tistory.com)
시스템비계 전용 선행안전난간대 설명자료 (1) | 2023.07.23 |
---|---|
강풍에 의한 건물 외장재(드라이비트) 탈락 개선방안 (1) | 2023.07.22 |
대형사고 사례집 (1) | 2023.07.19 |
개발부담금 업무 편람 (0) | 2023.07.18 |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1) | 2023.07.1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