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강풍에 의한 건물 외장재(드라이비트) 탈락 개선방안
□ 발행 : 2023. 5.
□ 형식 : pdf 10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 자료 다운로드 : [공문] 강풍에 의한 건물 외장재(드라이비트) 탈락사고 사례전파 및 협조요청
□ 자료 다운로드 : 붙임1. 강풍에 의한 건물 외장재(드라이비트) 탈락 개선방안
□ 자료 다운로드 : 붙임2. (참고1) 표준시방서(KCS 41 42 02 외단열 공사)
□ 자료 다운로드 : 붙임3. (참고2) LH전문시방서(LHCS 41 42 00 15 외단열)
□ 자료 다운로드 : 붙임4. (참고3) 강풍에 의한 건축물 외장재 탈락방지 가이드라인(국토부 건축안전과 22-12)
■ 건축 감리업무 관련
ㅇ 착공신고시 드라이비트 시공상세도 작성・제출 의무화 및 확인 철저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4의2]에 따라 시공상세도(접착제 도포 및 파스너 시공 방법 등) 작성・제출 의무화 및 건축감리시 확인 철저
ㅇ 시공에 앞서 표준시방서에 따라 감리자의 시공계획서(재료, 시공도 등) 승인 철저
ㅇ 시공시(신규허가 또는 보수・보강시) 지상 3층 이상 층부터‘접착제’와‘파스너’병행 의무화
※ 시공방법은 LH 외단열 전문시방서 준용
ㅇ 사용승인시 드라이비트(접착제 도포 및 파스너 시공) 시공사진 제출 의무화
■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시 외장재(드라이비트) 탈락 여부 중점 점검・관리
ㅇ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직권점검 등 각종 안전점검시 외장재(드라이비트, 조적조 등) 탈락 여부 중점 점검・관리
ㅇ 점검결과 탈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등 안내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강풍에 의한 외단열 미장 마감재(이하 ‘드라이비트’) 탈락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해소 필요
□ 이에 국내 건설기준(시방서 등) 및 각종 사례 등을 토대로 인・허가 및 시공, 유지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 재난피해 예방 및 시민안전 확보
□ 드라이비트 공법 어원
ㅇ 드라이비트는 구조체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1940년대 독일에서 외벽 단열시스템으로 개발, 경제성과 시공 간편으로 유럽 전역 확산
ㅇ 이후 1970년 미국 드라이비트 회사가 외장 마감재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적 확산
ㅇ 우리나라는 1987년 효성드라이비트㈜ 설립, 접착제 및 마감재 생산 본격화
□ 관련규정 및 시공방법
ㅇ (관련규정) 드라이비트 공법(민간・공공)은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외단열 공법’으로 최초 기재(신설)된 후, 현재는 외단열 공사 안전・성능 증대를 위해 2021.8.13. 제정된 「외단열 공사 표준시방서」(KCS 41.42.02) 적용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는 2012년 부터 「LH 전문시방서」(외단열 공법) 적용, 현재는 2020.12월 제정된 「LH 외단열 전문시방서」(LHCS 41.42.00.15) 적용
ㅇ (시공방법) 건축허가 연도, 발주 주체에 따라 단열재 부착방법(접착제 도포 방식 등) 및 기계적 고정장치인 ‘인슐레이션 파스너’(이하 ‘파스너’) 설치 달리 적용
- 민간건축물은 ’06.6.30. 부터 단열재 부착방법 및 파스너 설치(1장당 5개소) 기준 마련, 이후 ’21.8.13. 접착제 도포방식을 세분화(전면도포 또는 점・테두리)하면서 파스너(㎡당 5개소)는 시공현장이 열악한 경우에 한해 접착제와 병행 시공하도록 완화
- LH는 ’12.6월 부터 설치 예시도를 통해 단열재 접착제 도포를 점・테두리 방식으로 하면서 의무적으로 파스너(㎡당 5개소)를 병행 시공하도록 강제
□ 외벽 모서리부에 높은 부압 발생
ㅇ 강풍 발생시 건축물 외벽 모서리 부위에는 높은 부압 발생, 시방서에 따라 드라이비트를 시공했을 경우에도 국지적인 강풍에 의해 외장재 탈락 발생
□ 인슐레이션 파스너 미사용 및 접착면적 부족
ㅇ (파스너 미사용) 최근 강풍에 의한 드라이비트 탈락 건은 ’06.6.30. 표준 시방서에 ‘외단열 공법’ 신설 전 준공된 노후건축물로 대부분 파스너를 사용하지 않고 접착제만을 이용해 단열재를 건축물 외벽에 부착한 건물에서 발생
ㅇ (접착면적 부족) 최근 강풍에 의한 드라이비트 탈락 건은 ’21.8.13. 표준 시방서에 접착제 도포방식을 구체화(전면 도포 또는 점・테두리)하기 전 준공된 노후건축물로 접착제의 도포 면적이 부착면의 40%(표준시방서 요구 최소 면적)에 크게 못미쳐 부착력 부족에 의해 강풍시 외장재 탈락 발생
□ 공사관리 및 유지관리 어려움
ㅇ (공사관리) 건축물 외부에 단열재가 부착된 이후에는 외장재 후면의 바탕면이나 접착제가 현 시방서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공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ㅇ (유지관리) 노후건축물은 내구성 저하 및 접착력 상실로 마감재 탈락 우려가 있는데도 비용 문제로 관리자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 기준이 모호한 표준시방서(KCS 41.42.02 / ’21.8.13 제정)로 인한 혼선 발생
ㅇ (접착제 도포 방법) 현재 민간건축물에 적용되는 「외단열 공사 표준시방서」를 살펴보면, 접착제 도포 방식을 이전 시방서(2006, 2013, 2015)와 달리 전면 도포 또는 점・테두리 방식(단열재 접착면적의 40%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지만, 「LH 외단열 전문시방서」와 같은 예시도(그림)가 없어 실제 시공시 혼선 발생
ㅇ (접착제와 파스너 병행 시공) 현재 민간건축물에 적용되는 「외단열 공사 표준시방서」를 살펴보면, 파스너 시공기준을 이전 시방서(2006, 2013, 2015)와 달리 단열재 1장당 5개소 설치 의무에서 시공현장이 열악한 경우에 한해 접착제와 병행 시공할 수 있다고 예시없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시공시 혼선 발생
⇨ 강제할 수 없음
※ 「LH 외단열 전문시방서」에는 접착제와 파스너를 의무적으로 병행 시공하도록 함은 물론, 접착제 및 파스너 시공방법에 대해 예시도(그림)를 제시하여 명확화
➊ 드라이비트 시공상세도 작성・제출 의무화 및 확인 철저 즉시 시행
ㅇ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4의2]에 따라 착공신고시 시공상세도 (접착제 도포 및 파스너 시공 방법 등) 작성・제출 의무화 및 담당공무원 확인 철저
➋ 시공계획서 감리 승인 철저 및 사용승인시 시공사진 제출 의무화 즉시 시행
ㅇ 시공에 앞서 표준시방서에 따라 감리자의 시공계획서(재료, 시공도 등) 승인 철저
ㅇ 사용승인시 드라이비트 시공사진(접착제 도포 및 파스너 시공) 제출 의무화
➌ 지상 3층 이상 층부터 ‘접착제’와 ‘파스너’ 병행 시공 의무화 즉시 시행
ㅇ 외장재 탈락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라이비트 시공시 (신규허가 또는 보수・보강시) 지상 3층 이상 층부터는 의무적으로 접착 모르타르 바름과 파스너 공법을 병행하여 시공 ※ 시공방법은 LH 외단열 전문시방서 준용
⇨ 장기과제로 국토교통부 「외단열 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건의
➍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시 외장재 탈락 여부 중점 점검・관리 즉시 시행
ㅇ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직권점검 등 각종 안전점검시 외장 마감재(드라이비트, 조적조 등) 탈락 여부 중점 점검・관리
ㅇ 점검결과 탈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등 안내
➎ 사례 전파 및 유관기관 안내, 자치구 직원 교육 실시 즉시 시행 단기 과제
ㅇ (즉시) 자치구 사례전파 및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안내
ㅇ (단기) 시 건축안전세미나를 통한 자치구 직원 교육 실시
➏ 외단열 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건의 장기 과제
ㅇ 드라이비트 시공시 단열재는 의무적으로 모르타르 바름과 파스너 병행 시공
ㅇ 접착제 도포 방식(점・테두리 방식)과 파스너 시공방법에 대한 예시도(그림)를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여 실제 시공시 혼선 예방
⇨ 시공방법 예시도는 LH 외단열 전문시방서 준용
□ 자치구(건축과/건축안전센터)
ㅇ 건축허가 안내문 수정・보완
- 착공신고시 드라이비트 시공상세도 작성・제출 의무화
- 시공에 앞서 표준시방서에 따라 감리자의 시공계획서 승인 철저
- 외장재 탈락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라이비트 시공시 (신규허가 또는 보수·보강시) 지상 3층 이상 층부터는 의무적으로 접착 모르타르 바름과 파스너 공법을 병행하여 시공 ※ 시공방법은 LH 외단열 전문시방서 준용
- 사용승인시 드라이비트 시공사진(접착제 도포 및 파스너 시공) 제출 의무화
ㅇ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시 드라이비트 탈락 여부 중점 점검·관리
-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직권점검 등 각종
안전점검시 외장 마감재(드라이비트, 조적조 등) 탈락 여부 중점 점검・관리
- 점검결과 탈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에게 보수・보강 등 안내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ㅇ 자치구, 유관기관(건축사협회, 점검기관 등)에 사례 전파 및 지침 안내 -- (5월 중)
ㅇ 市 건축안전세미나를 통한 자치구 직원 교육 실시 -- (하반기)
ㅇ 국토교통부 외단열 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2 02 : 2021) 개정 건의 -- (5월 중)
※ LH 외단열 전문시방서(LHCS 41 42 00 15 : 2020) 준용, 시공방법 예시도(그림) 명시
□ 시행일 : 방침일로부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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