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안)
2. 주요내용
가. 사고신고기준 완화(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개정)
나. 모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 초기현장조사 실시(제61조제2항 개정)
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시기 조정(제65조제1항, 제66조제2항 개정)
라. 컨설팅 및 우수기관 포상 관련 조문 신설(제72조, 제72조2)
마.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항목 간소화(별표 9∼14, 16)
바. 기타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사항 반영(제46조, 별표 7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1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비용 계상”을 “비용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계상”으로 한다.
제60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시간”을 “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시간”을 “48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생하여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을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으로 하며,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을 “도급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 및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를 “20%”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를 “공기가 20% 진행되었을 때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0%”를 “20%”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중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정보의 입력을 요청받은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사정보를 참고하여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평가 실시”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를 “제6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하여”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 중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등”으로 한다.
제4장제4절의 제목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을 “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컨설팅 및 우수참여자 선정”으로 한다.
제72조를 제7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2조) 제1항 중 “따른 공사구분별로”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에게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2조(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컨설팅) 평가기관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할 수 있다.
제72조의2(종전의 제72조)의 제목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을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및 공개)”로 한다.
별표 7 제4호 중 “비용”을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이라 하고, 같은 호 가 목 중 “비용”을 “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이라 한다.
별표 7 제4호가 목 외의 부분 중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을 “5)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하고,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으로 하며,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을 “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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