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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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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실무매뉴얼

  • 발행 : 2022. 3.
  • 형식 : pdf 50 page
  • 제작 : 서울주택도시공사
  • 출처 : 알림서비스 > SH자료실 > 85번
  • 자료 다운로드 : [SH-CO-E209-0]건축물 해체공사 실무매뉴얼(배포용)

[SH-CO-E209-0]건축물 해체공사 실무매뉴얼(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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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건축물 해체공사시 관련 최신 법 규정,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실무매뉴얼'을 게시합니다.

 

  「건축물관리법」 ,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등 관련 법 제도의 핵심내용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한 해체공사장의 안전,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SH형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발간 배경

○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해체시 신고만 하도록 규정중이었으나, 연이은 건축물 해체 공사 사고발생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이에 해체계획서 작성 및 해체허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건축물관리법」 제정(’19.4) 및 시행(’20.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21.6)가 발생함에 따라 해체공사장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불안이 높아진 상황으로, 공공기관 해체공사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안전․환경관리 요구
☞ 이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2021.8.10., 관계부처합동),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2021.11.30., 서울시)을 기본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추가한 실무매뉴얼 발간

 

해체공사 사고사례

ㅇ (낙원동 호텔 붕괴사고, `17.1) 건축물 상층부에 중장비 탑재, 폐기물 과다 적재, 잭서포트 보강 미흡 등으로 붕괴발생(사망2, 부상2)

 

ㅇ (잠원동 붕괴사고, `19.7) 재건축 현장에서 건축물 상층부에 중장비 탑재, 폐기물 과다 적재, 잭서포트 보강 미흡 등으로 주요 구조부(기둥) 붕괴에 따라 도로변으로 건축물 전도(사망1, 부상3)


ㅇ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 `21.6) 재건축 현장에서 적절한 구조보강 없이 지상층에 성토체 과다 적재, 공사절차 무시 등으로 도로변 버스정류장으로 전도되어 다수의 버스승객 사망사고 발생(사망9, 부상8)

 

[관련 법령]
○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시행령(이하‘영’),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조례」(이하 ‘조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539호) (이하 ‘국토부 기준’)

 

○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제도
-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34조에 의거하여 건축물을 해체 또는 멸실시 키고자 하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체계획서를 토대로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 용어의 정의(건축물관리법)
- “해체”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 “해체공사감리자”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은 자 (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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