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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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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안)

  • 등록 : 2022. 12. 12.
  • 형식 : hwp 60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1 : (붙임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붙임1)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pdf
0.15MB

 
  • 자료 다운로드2 : (붙임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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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사고신고기준 완화(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개정)
- 건설사고 발생시 2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 → 사고발생 인지 후 6시간 이내 통보
 
ㅇ 초기현장조사 대상 확대(제61조제2항 개정)
-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현장 →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모든 현장
 
ㅇ 안전관리 수준 평가 대상 공사 규모(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산정 방법 조정
- 총공사비 산정 시 토지 취득·사용비 제외
 
ㅇ 시공자 대상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시기 조정(제66조제2항 개정)
- 전체 공기의 50% 이상 공사 진행 현장 → 20% 진행 현장
 
ㅇ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선(제46조제1항, 별표7 개정)
- 비용 계상 대상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추가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신호수 배치비용 등) 항목 신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2시간 이내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사고 초기에 응급조치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서는 초기조사 등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수준 향상 및 건설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 시기 및 안전관리수준 확인 방법을 변경하여 평가의 공정성,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고신고기준 완화(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개정)

. 모든 중대한 건설사고에 대해 초기현장조사 실시(61조제2항 개정)

.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시기 조정(65조제1, 66조제2항 개정)

. 컨설팅 및 우수기관 포상 관련 조문 신설(72, 722)

.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항목 간소화(별표 914, 16)

. 기타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사항 반영(46, 별표 7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1호를 삭제한다.

 

46조제1비용 계상비용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계상으로 한다.

 

60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시간사고 발생 인지 후 6시간으로 한다.

 

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시간48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생하여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으로 하며, “할 수 있다해야 한다로 한다.

 

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도급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비 및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20%로 한다.

 

66조제1항 중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공기가 20% 진행되었을 때로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0%20%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67조제1항 중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정보의 입력을 요청받은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사정보를 참고하여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장제2절의 제목 안전관리 수준 평가평가 실시로 한다.

 

70조제1항 중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69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성하여작성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71조제2항 중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등으로 한다.

4장제4절의 제목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컨설팅 및 우수참여자 선정으로 한다.

 

72조를 제7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2) 1항 중 따른 공사구분별로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에게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72(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컨설팅) 평가기관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할 수 있다.

 

72조의2(종전의 제72)의 제목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및 공개)”로 한다.

 

별표 7 4호 중 비용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이라 하고, 같은 호 가 목 중 비용비용, 신호수 배치 비용이라 한다.

 

별표 7 4호가 목 외의 부분 중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5)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하고,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으로 하며,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7)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신호수 등 배치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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