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1. 조사목적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관련 법적근거
가. 통계법 제15조, 제18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실태조사 등)
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3. 조사연혁
가. 1994.05.31 :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기관승인통계 372호)
나. 1994.07.23 :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제372001호)
다. 2011.07.20 :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일부 조사문항의 기재방법 변경
라. 2012.09.07 : 업체현황, 신고인유형, 임금현황 최대단위 등 조사표 변경
마. 2013.08.26 : 조사방법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승인
바. 2015.09.24 : 공표분류체계 7개 기술부문으로 변경
사. 2022.05.27 : 임금(노임단가)산출시 1개월 근무일수 변경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임금현황 공표중지
환경·원자력부문 표본조사로 변경, 분위수 정보 제공
아. 2022.12.120: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최근 공표일)
4. 조사관련사항
가. 조사임금: 2022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
나. 구성항목: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다. 조사기간 : 2022년 9월 ∼ 11월
라. 조사대상 : 2022.06.30.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마. 통계작성방법 : 전수+표본조사
바. 조사체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엔지니어링사업자
사. 자료수집방법 : 우편조사 또는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온라인 조사
5. 공표관련사항
가. 공표방법 : 간행물(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www.etis.or.kr) 게재
나. 공표범위 : 기술부문별, 기술등급별 기술자 임금
다.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라. 공표적용일 : 2023. 1. 1부터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
○ 2022. 6. 30 엔지니어링사업자 7,569개사를 대상으로 임금실태조사 모집단을 구성하였고, 신고말소, 조사정보부족 및 휴․폐업, 소재불명(우편물반송) 등 작성불가업체 696개사를 제외하여 6,8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유효대상업체수(6,873개사) 중에서 표본업체는 813개사였으며, 785개사(96.6%)가 회수되었음
○ 기술부문에 따른 회수현황을 보면, 기계·설비부문은 95.4%, 전기부문은 96.2%, 정보통신부문은 98.0%, 건설부문은 97.2%, 환경부문은 89.9%, 원자력부문은 95.4%, 기타부문은 100.0% 회수되었음
○ 표본추출률은 11.8%로 6,873개사 중에서 813개사가 표본으로 선정되었음
○ 기술부문에 따른 표본추출률은 기계·설비부문은 19.8%(439개사 중 87개사), 전기부문은 15.7%(498개사 중 78개사), 정보통신부문은 9.4%(1,059개사 중 100개사), 건설부문은 8.6% (3,668개사 중 317개사), 환경부문은 25.9% (266개사 중 69개사), 원자력부문 47.4%(137개사 중 65개사), 기타부문은 12.0%(806개사 중 97개사)로 나타남
○ 표본의 변동계수는 전체 0.375이며, 기술부문별로 기계·설비 0.466, 전기 0.377, 정보통신 0.411, 건설 0.319, 환경 0.376, 원자력 0.371, 기타 0.411로 나타남
임금실태조사 결과
1. 전반적인 동향
○ 표본 813개사 중 785개사로 임금을 추정하였고,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자(제4조 관련) 별표2와 같이 분류하였으며, 근무일수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작성
○ 추정한 대상인원은 111,850명으로 ‘21년도 102,325명보다 9,525명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음
기술등급 | 2022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
2021년도 7월 조사 |
2022년도 7월 조사 |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증감 |
|
임 금(A) | 임 금(B) | 증감액(B-A) | 증감률(B/A) [월임금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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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10,591 | 392,981 | 433,033 | 40,052 | 10.2 [3.1] |
특급기술자 | 31,250 | 314,203 | 340,586 | 26,384 | 8.4 [1.4] |
고급기술자 | 14,086 | 262,572 | 290,427 | 27,855 | 10.6 [3.5] |
중급기술자 | 14,178 | 235,786 | 263,295 | 27,509 | 11.7 [4.5] |
초급기술자 | 36,166 | 191,721 | 213,976 | 22,255 | 11.6 [4.4] |
고급숙련기술자 | 2,299 | 248,179 | 274,888 | 26,709 | 10.8 [3.6] |
중급숙련기술자 | 1,688 | 222,353 | 240,698 | 18,346 | 8.3 [1.3] |
초급숙련기술자 | 1,593 | 167,826 | 186,007 | 18,180 | 10.8 [3.7] |
전 체 | 111,850 | 254,452 | 280,364 | 25,911 | 10.2 [3.1] |
근무일수 : 20.6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5조(휴일) 적용) :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
* [월임금 증감률]은 근무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월임금으로 산출한 증감률임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9.5%(10,591명), 특급기술자 27.9%(31,250명), 고급기술자 12.6%(14,086명), 중급기술자 12.7%(14,178명), 초급기술자 32.3% (36,166명), 고급숙련기술자 2.1%(2,299명), 중급숙련기술자 1.5%(1,688명), 초급숙련기술자 1.4%(1,593명)로 나타남
○ 전체 평균임금은 280,364원으로 나타났고,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33,033원, 특급기술자 340,586원, 고급기술자 290,427원, 중급기술자 263,295원, 초급기술자 213,976원, 고급숙련기술자 274,888원, 중급숙련기술자 240,698원, 초급숙련기술자 186,007원으로 추정되었음
○ 2022년에는 전체 임금증감률은 10.2%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 증감액은 기술사 40,052원, 특급기술자 26,384원, 고급기술자 27,855원, 중급기술자 27,509원, 초급기술자 22,255원, 고급숙련기술자 26,709원, 중급숙련기술자 18,346원, 초급숙련기술자 18,180원로 나타남
○ 기술등급별 임금증감률은 기술사 10.2%, 특급기술자 8.4%, 고급기술자 10.6%, 중급기술자 11.7%, 초급기술자 11.6%, 고급숙련기술자 10.8%, 중급숙련기술자 8.3%, 초급숙련기술자 10.8%로 나타남
○ 전체임금 추이는 상승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임금산출시 근무일수가 변경함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함
○ 8개 기술등급의 단순평균 계는 280,364원이며, 누적백분율로 보았을 경우 56.3%수준임
○ 제1사분위수(1Q, 누적백분율 25%) 임금은 203,357원, 제2사분위수(2Q, 누적백분율 50%) 임금은 263,374원, 제3사분위수(3Q, 누적백분율 75%) 임금은 347,325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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