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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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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등록 : 2022. 12. 12
  • 적용 : 2023. 1. 1.
  • 형식 : hwp, 63 page
  • 제작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자료 다운로드1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 자료 다운로드2 :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22)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2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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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다운로드3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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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1. 조사목적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관련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 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실태조사 등)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

 

3. 조사연혁

. 1994.05.31 : 국가승인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기관승인통계 372)

. 1994.07.23 :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제372001)

. 2011.07.20 :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일부 조사문항의 기재방법 변경

. 2012.09.07 : 업체현황, 신고인유형, 임금현황 최대단위 등 조사표 변경

. 2013.08.26 : 조사방법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승인

. 2015.09.24 : 공표분류체계 7개 기술부문으로 변경

. 2022.05.27 : 임금(노임단가)산출시 1개월 근무일수 변경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임금현황 공표중지
환경·원자력부문 표본조사로 변경, 분위수 정보 제공

. 2022.12.120: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최근 공표일)

 

4. 조사관련사항

. 조사임금2022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

. 구성항목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 조사기간 : 2022911

. 조사대상 : 2022.06.30.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통계작성방법 : 전수표본조사

. 조사체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사업자

. 자료수집방법 : 우편조사 또는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온라인 조사

 

5. 공표관련사항

. 공표방법 : 간행물(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www.etis.or.kr) 게재

. 공표범위 : 기술부문별, 기술등급별 기술자 임금

. 공표주기 : 1(매년 1회 조사)

. 공표적용일 : 2023. 1. 1부터

 

조사표 회수 및 집계현황

2022. 6. 30 엔지니어링사업자 7,569개사를 대상으로 임금실태조사 모집단을 구성하였고, 신고말소, 조사정보부족 및 휴폐업, 소재불명(우편물반송) 작성불가업체 696개사를 제외하여 6,8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유효대상업체수(6,873개사) 중에서 표본업체는 813개사였으며, 785개사(96.6%) 회수되었음

 

기술부문에 따른 회수현황을 보면, 기계·설비부문은 95.4%, 전기부문은 96.2%, 정보통신부문은 98.0%, 건설부문은 97.2%, 환경부문은 89.9%, 원자력부문은 95.4%, 기타부문은 100.0% 회수되었음

 

표본추출률은 11.8%6,873개사 중에서 813개사가 표본으로 선정되었음

 

기술부문에 따른 표본추출률은 기계·설비부문은 19.8%(439개사 중 87개사), 전기부문은 15.7%(498개사 중 78개사), 정보통신부문은 9.4%(1,059개사 중 100개사), 건설부문은 8.6% (3,668개사 중 317개사), 환경부문은 25.9% (266개사 중 69개사), 원자력부문 47.4%(137개사 중 65개사), 기타부문은 12.0%(806개사 중 97개사)로 나타남

 

표본의 변동계수는 전체 0.375이며, 기술부문별로 기계·설비 0.466, 전기 0.377, 정보통신 0.411, 건설 0.319, 환경 0.376, 원자력 0.371, 기타 0.411로 나타남

 

임금실태조사 결과

1. 전반적인 동향

표본 813개사 중 785개사로 임금을 추정하였고, 기술자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자(4조 관련) 별표2와 같이 분류하였으며, 근무일수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제55(휴일) 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작성

 

추정한 대상인원은 111,850명으로 ‘21년도 102,325명보다 9,525명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음

기술등급 2022년도
조사인원
(추정치)
2021년도
7월 조사
2022년도
7월 조사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증감
임 금(A) 임 금(B) 증감액(B-A) 증감률(B/A)
[월임금 증감률]*
기술사 10,591 392,981 433,033 40,052 10.2 [3.1]
특급기술자 31,250 314,203 340,586 26,384 8.4 [1.4]
고급기술자 14,086 262,572 290,427 27,855 10.6 [3.5]
중급기술자 14,178 235,786 263,295 27,509 11.7 [4.5]
초급기술자 36,166 191,721 213,976 22,255 11.6 [4.4]
고급숙련기술자 2,299 248,179 274,888 26,709 10.8 [3.6]
중급숙련기술자 1,688 222,353 240,698 18,346 8.3 [1.3]
초급숙련기술자 1,593 167,826 186,007 18,180 10.8 [3.7]
전 체 111,850 254,452 280,364 25,911 10.2 [3.1]

근무일수 : 20.6(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및 제55(휴일) 적용) :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휴일) 2항을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휴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적용

* [월임금 증감률]은 근무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월임금으로 산출한 증감률임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9.5%(10,591), 특급기술자 27.9%(31,250), 고급기술자 12.6%(14,086), 중급기술자 12.7%(14,178), 초급기술자 32.3% (36,166), 고급숙련기술자 2.1%(2,299), 중급숙련기술자 1.5%(1,688), 초급숙련기술자 1.4%(1,593)로 나타남

 

전체 평균임금은 280,364원으로 나타났고, 기술등급별로 임금을 보면 기술사 433,033, 특급기술자 340,586, 고급기술자 290,427, 중급기술자 263,295, 초급기술자 213,976, 고급숙련기술자 274,888, 중급숙련기술자 240,698, 초급숙련기술자 186,007원으로 추정되었음

 

2022년에는 전체 임금증감률은 10.2%로 나타남

 

기술등급별 증감액은 기술사 40,052, 특급기술자 26,384, 고급기술자 27,855, 중급기술자 27,509, 초급기술자 22,255, 고급숙련기술자 26,709, 중급숙련기술자 18,346, 초급숙련기술자 18,180원로 나타남

 

기술등급별 임금증감률은 기술사 10.2%, 특급기술자 8.4%, 고급기술자 10.6%, 중급기술자 11.7%, 초급기술자 11.6%, 고급숙련기술자 10.8%, 중급숙련기술자 8.3%, 초급숙련기술자 10.8%로 나타남

 

전체임금 추이는 상승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임금산출시 근무일수가 변경함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함

 

8개 기술등급의 단순평균 계는 280,364원이며, 누적백분율로 보았을 경우 56.3%수준임

 

1사분위수(1Q, 누적백분율 25%) 임금은 203,357, 2사분위수(2Q, 누적백분율 50%) 임금은 263,374, 3사분위수(3Q, 누적백분율 75%) 임금은 347,325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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