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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및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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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및 신구대비표

  • 개정 : 2022. 12.
  • 형식 : hwp 29+78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1 : 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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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매뉴얼의 목적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의 목적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 누락을 방지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이라 한다)
법 제7(시설물의 종류)

3. 제3종시설물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법 제8(3종시설물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중앙해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종시설물이 보수·보강의 시행 등으로 재난 발생 위험이 없어지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이라 한다)
5(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대상이 되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2. 11. 15.>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1. 15.>

1. 별표 12에 따른 시설물 중 같은 표 제1호가목1), 3) 및 같은 호 나목1), 2),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

2. 별표 12에 따른 시설물 중 이 항 제1호 외의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 또는 지정 해제를 할 것. 이 경우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지침 제100(실태조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영 별표 12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이거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하려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와 같으며, 그 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른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 외의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정기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지정기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인·허가대장, 도로법 59조에 따른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국정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2조에 따른 e-나라지표(www.index.go.kr), 건축행정시스 운영규정 2조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www.eais.go.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www.fms.or.kr) 등을 통해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상태 등 실태조사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www.fms.or.kr)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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