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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충전시설 융복합 배치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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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충전시설 융복합 배치방안 수립

  • 등록 : 2022. 4
  • 형식 : pdf, 13 page
  • 제작 :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 출처 : 2021년 고속도로 설계 실무자료집(2022)
  • 자료 다운로드 : 주유충전시설 융복합 배치방안 수립

주유충전시설+융복합+배치방안+수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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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내용

배경
(1) 그린뉴딜 정책 실현 및 수소ㆍ전기 등 친환경 미래차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확보
(2) 각 시설별 특성 및 차량 동선 등을 고려한 주유ㆍ충전시설 융복합 배치방안 수립

 

친환경차량 충전소 설치계획

(1.1)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 수소충전소 본격 건설중
(1.2) 전기충전소(저속)*는 비가림(캐노피)이 없는 충전기ㆍ주차장 수준의 공간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이용이 불편함
* 건물(캐노피) 형태의 초고속전기충전소 확대 구축중

 

개선방향

(1) 시설별 적정한 설치위치 및 부지면적 확보
(2) 주유ㆍ충전시설 통합배치
(운영관리) 각 시설 근접 배치로 주유원 통합운영 등 관리 용이
(고객편의) 동선 단순화로 이용 편리 및 역주행 등 사고예방
(3) 각 시설별 특성 분석 및 고객편의ㆍ운영효율 등을 고려한 융복합 배치방안 수립

 

시설별 특성(배치시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검토

(1) 주유소

(1.1) 대형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고려하여 최대한 출구측으로 배치
(1.1.1) (기존) 지나치게 휴게소 내측(소형 주차장 측)으로 배치
대형차량 이용 불편(역주행, U턴) 및 안전사고 우려
(1.1.2) (개선) 최대한 출구측으로 배치(최소한 대형차량 주차장 출구 이후)


(2) LPG충전소

(2.1) 법적 이격거리 고려를 하여 휴게소 및 주유소와 이격 배치
(2.1.1) 휴게소ㆍ주유소는 법적* 보호시설(유인공간 100㎡ 이상)로 분류되어, 일정 거리(24~48m) 이상 이격 필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자체 조례
(2.1.2) 수소(유인 100㎡ 미만) 및 전기충전소(무인)는 무관(근접 가능)
(2.2) 전용 진출로 확보(LPGㆍ수소ㆍ전기차 공통)
(2.2.1) (기존) 충전 후 주차장 측으로 회차 ⇒ (개선) 전용 진출로 이용


(3) 수소충전소
(3.1) 주유원 등 통합운영을 고려하여 주유소, LPG충전소와 근접 배치
(3.1.1) (기존) 분리녹지대, 휴게소 입구측 등에 분산배치*(설치공간 부족)
* 주유원 별도 운영(비효율), 도로횡단(불편, 사고위험)
(3.1.2) (개선) 주유소 및 LPG충전소에 근접 배치(통합운영, 안전)
수소 공급차량(튜브트레일러) 원활한 진출ㆍ입 고려
이용차량 증가 등 장래확장 고려
(3.2) 시설 완전통합(수소+LPG), 일체형 모델 검토
* 『특례기준(산자부)』에 의거 LPG충전소와 통합 가능(충전기 등 설비 5m 이격)


(4) 전기충전소

(4.1.1) (기존) 비가림(캐노피)이 없는 충전기ㆍ주차장 수준(시설열악)
저속충전 방식, 휴게소 전반에 산재(고객 대기공간 부재)
(4.1.2) (개선) 정상적인 건물 형태의 설치공간(초고속*) 확보
충전중 고객대기(휴게)**를 고려 휴게소에 근접 배치
* 화성(목포) 등 12개소 설치(2021.4) : 초고속충전기 각 6개
** 충전시간 : 저속 30분, 초고속 18분 내ㆍ외

 

(5) 배치순서 및 고려사항(요약)
(5.1) 휴게소측부터 출구(본선)측 방향으로 「①휴게소 → ②전기충전소 → ③LPG 충전소 → ④수소충전소 → ⑤주유소」 순서로 배치
(5.1.1) 휴게소 : 先 휴게소(①) 이용 → 後 주유ㆍ충전시설(②ㆍ③ㆍ④ㆍ⑤) 이용
(5.1.2) 전기충전소 : 휴게소(①)에 근접(충전중 고객대기)
(5.1.3) LPG충전소 : 휴게소(①), 주유소(⑤)와 법적 이격(②ㆍ④는 무관 : 이격거리 상)
(5.1.4) 수소충전소 : LPG충전소(③) 및 주유소(④)와 근접(통합운영)
(5.1.5) 주유소 : 출구측 배치(대형차량 이용 용이)

 

추진계획 및 협조사항

(1) 추진계획
(1.1) 신규노선 등 휴게소 신설시
(1.1.1) 부지형태, 면적 및 공정률 등 여건이 가능한 휴게소에 검토 적용
(1.2) 공용중 휴게소에 수소ㆍ전기 충전시설 추가 설치시
(1.2.1) 가급적 휴게소 출구 측(주유소ㆍLPG충전소 인근)에 통합 배치
(2) 협조사항

- 건설처 : 건설 중인 휴게소의 주차장 및 건축부지 위치 조정

- 설계처 : 휴게소 설계시 충전소 소요면적 반영

- 휴게시설처 : 민자 협약 등 충전소 신규 설치시 관련 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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