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도 : 2023. 9. 8.
□ 형식 : hwpx, pdf 5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 자료 다운로드 : 230908(조간)_시공능력평가_안전_품질_평가_강화한다(건설정책과)
-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평가비중 강화… 경영평가 방식 합리적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ㅇ (평가비중)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
ㅇ (품질·안전)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
* (사망사고 만인율)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ㅇ (건설현장 불법행위) 소위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
ㅇ (기타)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
➋ 경영평가액 비중의 합리적 조정
ㅇ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하여,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시공능력평가 개념
ㅇ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공시(건설산업법 제23조)
-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
(건설산업법 시행규칙 규정)
ㅇ 동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해당 협회*에 위탁․운영
* 종합(5종): 대한건설협회, 전문(17종):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비․가스(2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산정방법
① 공사실적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의 연차별 평균 건설공사실적 × 70/100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② 경영평가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 × 경영평점* × 80/100
다만,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 상하한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③ 기술능력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기술능력생산액 = 전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 기술자수 × 30/100
④ 신인도평가액
신인도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평균 공사실적 × 신인도(상호협력․신기술 등)평점*(%)
다만, 최근 3년간 연차별평균 공사실적의 ±30% 상하한
* (예시) 신기술지정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의 +2%(가점)
부실벌점 2.5점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의 –1%(감점) 등
☞ +2%-1%로 최종적으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의 1%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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