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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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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일단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일단 공공사업 영역에만 적용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사실 건설공사는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 온 낡은 관행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어려운 계약서 대로 하기 보다 '신용'과 '의리'로 대신해 온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가 항상 있어 왔고 그 피해는 항상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일은 시켜놓고 돈을 안 주거나 늦게 주고, 불법 하도급과 최저가 입찰로 공사비를 후려쳐서 (?) 중간에서 돈을 떼 먹기도 하고,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아 놓고 폐업 신고하여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면서 오롯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 손해를 감당해 온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폐해와 부도덕적인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예 원천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또한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를 공개하여 한 눈에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청구 ․ 지급 흐름도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정식으로 청구된 하도급사의 몫을 받고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금액을 함부로 경감시키지 못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취지에 맞게 잘 정착만 되면 민간 공사까지 확대되어 더 이상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발주자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만 더 추가되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므로 제대로 정착되는 데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모두가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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