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매뉴얼
□ 발행 : 2023. 4.
□ 형식 : pdf 144 page
□ 제작 : 창원시 건축안전센터
□ 자료 다운로드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매뉴얼-1
□ 자료 다운로드 : 소규모안전관리계획 매뉴얼-2
□ 자료 다운로드 : 소규모공사현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1장 일반사항
1. 개요
2.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수립 대상
3. 시행근거
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확인 및 제출
제2장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
1. 비계 종류별 이론
2. 공사 개요
3. 비계 설치계획
4.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제3장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예시
부록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강관비계 작업점검 체크리스트
- 시스템비계 작업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장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 안전난간 점검 체크리스트
- 낙하물방지망 및 방호선반 점검 체크리스트
- 추락방호망, 수직형추락방망, 수직보호망 점검 체크리스트
- 개구부 보호덮개 점검 체크리스트
〈 강관비계 〉
○ : 우수 △: 보통 × :미흡 해당없음
구분 | 평가문항 | 점검결과 | 비고 | |
가 설 비 계 |
강관비계 | 1. 비계 기둥(1.85m이하), 띠장(2m이하) 등 부재의 설치간격은 적정한가? | ||
2. 비계 벽 이음은 전용 철물로 가로 5m,세로5m 이내로 설치하였는가? | ||||
3. 비계작업발판 상부에 적재하중 비계 기둥 간 400kgf 이내로 적재하였는가? | ||||
4. 비계 작업발판 상·하 간 이동을 위한 승강설비는 설치하였는가? | ||||
5. 높이31m초과 시 브래킷을 설치하거나 비계 기둥을 2본으로 보강하였는가? | ||||
6. 비계 기둥 하부에 침하 방지조치 (다짐,버림콘크리트 타설 등)를 하였는가? | ||||
7.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였는가? | ||||
8.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 확보하고, 2곳 이상 고정하였는가? | ||||
9. 비계 주변에 고압선이 있는 경우 최소이격거리(3m이상)를 유지하거나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였는가? | ||||
10. 비계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는가? |
〈 시스템비계 〉
구분 | 평가문항 | 점검결과 | 비고 | |
가 설 비 계 |
시스템 비계 |
1. 시스템비계 수직재, 수평재, 가새의 간격은 적정한가? | ||
2. 벽 이음은 전용 철물로 기준에 따라 설치하였는가? (기준이 없는 경우 수평방향 5m이내, 수직방향 5m이내) |
||||
3. 작업발판 상부에 자재를 최대적재하중 이내로 적재하였는가? | ||||
4. 작업발판 상하 간 이동을 위한 승강설비는 설치하였는가? | ||||
5. 구조안전성 검토 후 작성한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였는가? | ||||
6. 수직재 기둥 하부에 침하 방지조치(다짐,버림 콘크리트 타설 등)를 하였는가? | ||||
7. 작업발판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가? | ||||
8.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 확보하고, 2곳 이상 고정하였는가? | ||||
9. 시스템비계 주변에 고압선이 있는 경우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였는가? | ||||
10. 시스템비계 설치·해체 작업 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는가? |
〈 작업장 현장 〉
구분 | 평가문항 | 점검결과 | 비고 |
작업장 현장점검 |
1. 가설 경사로 및 가설계단 등 가설통로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는가? | ||
2. 가설 경사로(경사15°초과)에 미끄러짐막이를 설치하였는가? | |||
3. 이동식 사다리 상단의 걸쳐 놓은 높이는 60cm이상 확보하였는가? | |||
4. 사다리의 답단 간격은 일정하게 30cm 이내인가? | |||
5.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이내인가? | |||
6.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높이가 2.5m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였는가? | |||
7. 통로의 경사가 30~60°인 경우 가설통로를 계단으로 설치하였는가? | |||
8. 가설계단 및 계단참의 강도는 500kgf/㎡이상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인가? | |||
9. 가설계단의 지지구조가 앵커인 경우 구조를 검토한 설계도면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였는가? | |||
10. 철골 승강용 트랩에는 수직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부착한 상태로 이동하는가? |
〈 안전난간 〉
구분 | 평가문항 | 점검결과 | 비고 |
안전난간 | 1.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120cm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가? | |||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이상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가? | |||
4.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보호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 |||
5. 안전난간 기둥은 상부 및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가? | |||
6.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한가? | |||
7. 안전난간은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로 설치하였는가? | |||
8. 안전난간은 100kgf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였는가? | |||
9. 안전난간에 기대거나 밟고 올라서서 작업을 하지는 않는가? | |||
10. 안전난간 설치 또는 햐체 작업 시 반드시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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