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아보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리플릿
- 등록 : 2022. 11
- 형식 : pdf 2 page
- 제작 : 한국소방안전원
- 자료 다운로드 : 붙임_소방안전관리자 리플렛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2. 12. 1)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관련하여, 소방청에서 제작한 리플렛입니다.
Q. 기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증축·대수선· 용도변경인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를 선임하나요?
A. 증축·대수선·용도변경인 경우에도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일 경우에는 기존 소방안전대상물 의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Q.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건설안전 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업무, 시공업무 등)와 겸직이 가능한가요?
A.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에 문제없다면 「화재예방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Q.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에 따른 적용시점 기준은?
A. 「화재예방법」 부칙 제2조에서 말하는 적용기준 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건축허가 신청일(신고일)부터 적용 합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제도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선임대상 : ʼ22.12.1.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 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❶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❷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하 2층 이하인 것
❸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지상 11층 이상인 것
❹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 선임주체 : 공사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 선임기간 : 건설 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 선임신고 : ʼ22.12.1. 이후 부터 선임하며, 선임한 날 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 처벌기준 : 위반자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특급~3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 합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ʼ22. 12. 1. 이후 발급 가능
(한국소방안전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종류
1.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해당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으로 발급 필요
(발급기관: 한국소방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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