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법적근거
2. 신고 및 관리기준
2-1. 신고 및 관리대상 시설
2-2. 신고방법
2-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2-4.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2-5. 위반시 벌칙사항
3. 수질관리 방법
3-1. 수질오염원
3-2. 수질검사
3-3. 소독
3-4. 여과
4. 시설관리 방법
4-1. 시설·설비별 기능 및 점검사항
4-2. 시설점검
4-3. 단계별 점검
4-4. 이용객 주의사항 관리
5. 부록
[별첨 1] 물환경보전법 법령 3단표(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 발췌)
[별첨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작성 예
[별첨 3]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별첨 4]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작성 예
[별첨 5]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작성 예
[별첨 6]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check list
[별첨 7]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별첨 8]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안내 픽토그램
[별첨 9] 먹는물 검사기관 현황
[별첨 10]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현황
[별첨 11]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Q&A
[별첨 12] 물놀이형 수경시설 문의처
본 가이드라인은 「물환경보전법」을 바탕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제시함으로써 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아래의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
① 해당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법인의 대표자가 관리자인 경우 직함 표기 가능) 및 관리자의 연락처
②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공 운영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
민간 운영시설
●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아래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②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⑦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⑧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시행일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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