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소기업을 위한 2022년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 발행 : 2022. 2.
□ 형식 : pdf 162 page
□ 제작 : 중소기업중앙회
□ 자료 다운로드 : 2022년도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1) 도입 목적
ㅇ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외국인근로자 : 동남아 등 16개국에서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사증 종류 E-9), 중국 등 해외동포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사증 종류 H-2)로 구분
2) 도입 국가 : 인력 송출국가(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ㅇ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3) 고용허용 업종
ㅇ 중소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는 경우 가능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창고업(내륙에 위치),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등 5개 업종
4) 도입 규모
ㅇ 매년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국내 경제상황, 노동시장 동향, 불법체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외국인력정책의 최고의결기구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 도입업종 및 규모, 송출 국가 등 지정
5) 국가별 쿼터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기업의 선호도(신청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가별 도입할 수 있는 쿼터를 결정
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간
ㅇ 최장 4년 10개월 (기본 3년 + 연장 1년 10개월)
* 단, 재입국특례자(구명칭 성실근로자), 특별한국어시험 외국인근로자인 경우 체류 기간이 4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장 9년 8개월 고용 가능
*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2021.4.13.~2022.1.31.) 만료자 1년 자동 연장
7) 사업장별 고용한도
ㅇ 도입규모 총량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장별 편중이 없도록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를 설정‧운영
8) 중소기업중앙회 업무
ㅇ 외국인근로자 대행기관 업무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및 사증발급 관련 업무
-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상담 및 편의제공 사업
- 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등 보험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
ㅇ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업무
- 외국인근로자 입국후 실시하는 2박 3일 교육(한국어, 산업안전교육 등)
-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 및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업무
9) 정부부처 및 기관별 역할
ㅇ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 주요 정책결정
ㅇ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제도 관련 정책 결정 및 제도 운영
- 고용센터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고용허가서 발급, 계약체결 등 업체의 고용관리 지원
ㅇ 법 무 부 :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출입국 지원 포함)
ㅇ 한국산업인력공단(EPS센터) : 외국인근로자 선발 ‧ 입국 및 귀국 지원
ㅇ 한국고용정보원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전산관리
ㅇ 송출기관 : 한국정부와 MOU를 체결한 국가의 노동분야 정부부처
ㅇ 서울보증보험 :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보증보험 담당
ㅇ 삼성화재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담당
ㅇ 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외국인근로자 통장 개설
ㅇ 건강검진기관(오산한국병원, 한신메디피아) :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마약검사 포함) 담당
(10) 2022년 제도 변경 내용
① 방문취업 동포(H-2) 허용업종 추가
ㅇ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을 방문취업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 현재 식육운송업체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택배분야에도 허용
- 택배분야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상·하차 직무, 분류 제외)에 한함
ㅇ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 을 방문취업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②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개선
ㅇ 50인 미만 제조업의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22년 한시)
-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연간 신규고용한도 30% 상향 및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 추가(총 고용한도 內)
ㅇ 연안복합어업의 고용허용인원 확대(척당 2명→4명)
ㅇ 영세 양계·양돈 농가의 외국인력 배정 허용
* (양계) 1,000~2,000㎡ 미만: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ㅇ 파프리카 농가의 고용허용인원 확대(최대 20명→25명)
ㅇ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의 고용허용인원 확대
③ 기타 제도개선 및 운영사항
ㅇ 이전('04~'21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도운영 사항은 기존 결정 대로 계속 시행
④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 네거티브 전환
ㅇ (허용업종 결정방식) H-2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하는 방식에서 ’허용제외 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허용제외 업종 결정기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은 H-2 허용업종에서 제외
* 인력부족 및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9개 정량지표 기준, 산업 중분류 단위 허용제외 업종 선정
ㅇ (허용제외 업종) 산업 중분류 단위 22개, 소분류 단위 1개 업종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은 그대로 허용업종 지위 유지
⑤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근로자(E-9) 활용
ㅇ (대상) 16개 송출국 국적 외국인으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국내 대학(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중,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ㅇ (요건) 아래 요건 충족 시 외국인근로자(E-9)로 선발 가능
- (기본 요건) ①만 18세~39세 이하, ②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③과거 한국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실이 없을 것, ④E-9 또는 E-10 체류자격으로 한국 체류기간 합산 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추가 요건) ①유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을 것, ②全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수료, ③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 ④전문인력으로 성실히 구직활동
ㅇ (규모) 외국인 유학생을 외국인근로자로 활용하는 첫 해에는 최종 전환규모를 당해 도입(송출)규모의 10% 이내로 제한
ㅇ (시행시기) 관련 법령 개정 및 송출국 MOU 반영 등 조치 후
⑥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ㅇ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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