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설공사 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점검표
□ 등록 : 2023. 4.
□ 형식 : hwp, pdf 25 page
□ 제작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 : 1.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게시용)
□ 자료 다운로드 : 2. 위험요인별 점검표
1. 건축,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건축·구조물에 의해 발생하며, 단부‧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작업발판, 사다리, 달비계, 이동식비계, 달비계, 거푸집·동바리 등 현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물입니다.
건축·구조물은 주로 떨어짐 사고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인물과 관련한 작업을 할 때 현장 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안전난간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지지로프)의 설치는 되어 있는지, 작업자들이 안전모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항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업자들은 지급받은 안전모와 안전대를 철저히 착용하고, 관리감독자가 지도하는 안전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다발 8대 건축·구조물은 반드시 숙지합니다.
2. 기계, 장비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건설기계나 중장비에 의한 사망사고는 기계의 특성에 따라 떨어짐‧맞음‧끼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특히, 기계‧장비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굴착기‧고소작업대‧트럭‧이동식크레인에서 발생합니다.
굴착기와 트럭의 경우 이동 또는 후진 중 부딪힘,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 중 작업대에서 떨어짐,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인양물에 맞음이 주된 사고유형입니다.
따라서, 기계·장비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 등을 통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목적 및 기계의 특성과 사고 발생유형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이동하거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변의 건설기계 또는 중장비와 접촉위험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다발 4대 기계·장비는 반드시 숙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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