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자체 발주공사 안전보건안내서
□ 발행 : 2023. 2.
□ 형식 : pdf 62 page
□ 제작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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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Ⅱ.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1.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2.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3. 적격 수급인의 산정
4.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5. 공사기간 연장 승인
6.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8.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Ⅲ. 건설현장 알아두기
Ⅳ. 질의회신
Ⅴ. 주요서식
[별첨] 건설현장 위험요인별 자율점검표
가. 필요성 및 배경
□ (국제) 산업혁명 초기 계약자유의 원칙(시민법)에 따른 경제활동이 아동노동, 안전사고, 대량해고 등 사회문제 야기
○ 1830년대 공장·탄광 내 안전보건 규율법령을 시작으로 「공장법」 제정, 1970년대 미국·영국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정
* 시민법의 기본원리: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근대민법의 수정: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공정의 원칙, 위험책임의 원칙
□ (국내) 1948년 대한민국헌법 제정 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 안전조치,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내용 규정
○ 1970년대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현장 기계설비의 대형화, 대규모 건설공사, 화학물질 대량취급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급증
→ 안전보건 분야가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법 제정(‘81)
* 근로기준법(’53) → 근로보건관리규칙/근로안전관리규칙(`61~‘62) → 산업안전보건법(’81)
나. 국내 노동·안전 법률
□ (헌법)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제32조제3항)
□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며(제1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함(제76조)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제15조)
○ 한편,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제105조)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등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 유지‧증진을 위한 법률로서 사업주(도급인)와 발주자 등에 대한 의무를 규정
○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등을 준수할 의무
* (안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보건) 질식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등
- 아울러, 제조·건설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도급인)도 자신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준수(제63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67조)
☞ 근로자를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168조)
- 한편, 도급인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대피훈련, 혼재작업 조정 등에 관한 고유의 의무를 부담(제64조)
○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 제외)
* ‘최초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사업자 등에 시공을 도급하는 건설사업관리자(CM)등은 발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
- 안전보건대장(제67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68조),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제72조),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제73조) 등 의무부담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제175조)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
① (건설공사)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② (전기공사)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등 구조물 및 도로·공항·항만·전기철도·철도신호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ㆍ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③ (정보통신공사) 통신·방송·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및 그 부대 공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④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⑤ (문화재수리공사)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를 위한 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①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법 제67조>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기본·설계·시공 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
②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법 제68조>
○ 분리발주 된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50억 이상의 공사에서 작업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③ 적격수급인의 선정 <법 제61조>
○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④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 제69조>
○ 설계도서 상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을 금지
⑤ 공사기간 연장 <법 제70조>
○ 특정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 태풍·홍수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 사유
* 건설공사발주자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⑥ 설계변경 <법 제71조>
○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건축·토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가능
- 발주자는 그 요청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함
⑦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제72조>
○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할 의무
⑧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 제73조>
○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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