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다운로드 : LH비구조요소내진설계예제집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가 의무화
1.1 적용 범위 
1) 이 매뉴얼은 LH가 설계하는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에 설치되는 비구조요소인 외부치장 점토벽돌벽, 
외부치장 석재벽, 그리고 필로티 등 피난경로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벽돌벽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콘 
크리트 벽돌벽의 경우 면외방향 지진력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이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 따른 “KDS 41 
17 00 :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건 
축구조기준 및 공인된 설계기준을 따른다. 
3) 이 매뉴얼의 일반설계나 사양설계 조항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일반설계나 사 
양설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동등수준 이상의 성능이 발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의 정의는 KDS 41 17 00에 따른다.
 
1.2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절차 
1)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작성 시에는 시공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비구조요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는 비구조요소 계획 확정시점 및 설계 책임여부에 따라서 건축물 설계단계 또는 
건축물 시공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다. 
3)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시점과는 무관하게 비구조요소의 시공 전 책임기술자나 감독관에 의한 비구조요 
소의 유형별 시공상세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3 인용 및 참조 문헌 
1) KDS 41 10 05 : 2019 건축구조기준 총칙 
2) KDS 41 10 15 : 2019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3) KDS 41 17 00 : 2019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4) LH 공사시방서 – 건축공사, 2016
2.1 일반사항 
1) 이 매뉴얼에서는 건축구조기준에 명시된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강도)설계법에 대한 하중조합을 고려한 
다.
2.2 하중 조합 
2.2.1 강도설계법 및 한계상태설계법의 하중의 조합
1) 1.2D + 1.0E + 1.0L 
2) 0.9D + 1.0E 
E는 수평설계지진력과 수직설계지진력을 모두 고려한 지진하중을 의미하며, D는 고정하중, L은 활하중을 의 
미한다.
 
2.2.2 허용응력설계법 및 허용강도설계법의 하중조합 
1) 1.0D + 0.7E 
2) 1.0D + 0.75x0.7E + 0.75L 
3) 0.6D + 0.7E 
단,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변형을 검토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하중계수 0.7을 곱하지 않고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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