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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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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제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

개정 : 2023. 3. 13.
형식 : hwp, pdf
담당 : 국토교통부

자료 다운로드 : 2023031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PQ기준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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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는 과업 및 업무유형이 ‘설계 건설사업관리’ 보다 난이도가 낮음에도 건설기술인 업무중첩 기준을 높게 운영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건설사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공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업무중첩 기준 완화(별표2 - 부표2)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1 ~ 3건 중복 불가 → 3 ~ 5건 중복 불가토록 완화

 

Ⅰ. 일반사항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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