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 안내
보도 : 2023. 3. 24.
신청 : ~ 2023. 3. 31.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자료 다운로드 : 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해 드립니다
-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 해소키 위한 맞춤형 집수리 추진…화장실, 침실, 현관 등 개조
- 저소득 장애인 가구(중위소득 65%) 중 자가 또는 집주인 동의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 총 290가구 지원…3월 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현장 방문 후 최종 지원결정
-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 만족도 98%, 작년보다 확대해서 시행
□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집수리, 이하 집수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춰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하여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화장실의 경우,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 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 등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 올해 사업 대상은 총 290가구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
○ 2022년도에는 저소득 장애인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65%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3월 31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2022년 집수리 사업의 만족도는 9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라며 “장애인들이 신청하는 집수리 사업은 화장실, 침실, 현관 개조 등이 대다수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리해지길 바라며, 장애인들의 편의 및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시는 집수리 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①희망가구 신청접수(동주민센터, 2~3월) ⇨ ②신청가구 현장실사(3~5월) ⇨ ③자문회의를 통한 대상가구 선정(5~6월) ⇨ ④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7~10월) ⇨ ⑤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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