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BIM 설계대가 및 인센티브 필요 유무에 대한 연구
발행 : 2023.
형식 : pdf 81 page
제작 : 토지주택연구원
자료 다운로드 : 붙임1. 최종보고서(BIM대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4차산업혁명 등 ICT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BIM의 적용에 대한 정부 및 공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연구 내용 및 방법】
- LH 공동주택 설계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분석
- LH 공동주택 설계업무 투입자원 분석
- BIM 설계업무 대가 및 인센티브(안) 검토
【연구결과】
- BIM설계의 추가 대가는 공사비 요율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시설계 단계의 건축설계 모델링과 건축도면화에 한정하여 약 5.8%의 작업시간 증가가 확인되었지만, 견적과 토목설계 등이 미 포함되어 전체 설계단계의 BIM 요율산정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
- BIM인센티브는 2028녀까지 교육지원과 인프라 구축 지원에 한정 적용
□ 4차 산업혁명 및 BIM 확대요구 증대
◦ 최근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다양한 ICT기술을 전 산업측면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건설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이라는 큰 측면에서 3차원 설계, 가상건설, 3D 프린팅, 모듈화 제작, 자동 조립, 드론 및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건설 자동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에서는 건설산업 BIM 적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에는 건설자동화의 완성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특히,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으로서 국토교통부 및 조달청 등에서 건설산업의 BIM 적용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2025년 건설산업의 전면 BIM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사에서도 BIM 관련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공사의 BIM 활성화를 위한 노력
◦ 공사는 `19년 공동주택 BIM설계 추진방안을 통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BIM을 활용한 주택품질 확보 및 건설 생산성 혁신여건 조성”을 목표로 설계품질 확보, 사업비 관리강화, 생산 협력 극대화를 세부 추진목표로 설정하여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공사에서는 2020년 신규 설계공모지구의 25%를 BIM으로 발주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100%를 BIM으로 발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LH 공동주택 BIM 2020 로드맵”을 발표를 통하여 BIM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BIM 설계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BIM 설계업무의 추가 비용 필요성 및 대가기준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BIM 설계 대가에 대한 논점
◦ 국내의 “건축사 대가기준”에 따르면 BIM은 설계업무에 포함되며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서는 BIM은 기본업무가 아닌 추가업무로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싱가포르와 영국 등의 BIM 선진국에서는 BIM으로 설계단계의 노력은 증가하나 설계오류 감소로 전체적인 비용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대가 는 발주자와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건축학회, 조달청 등에서는 BIM 설계의 경우에 기존 설계비 대비 0.73~18%까지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BIM 설계대가 요율 산정의 근거가 미약하여 실제 적용된 바는 없는 상황임
□ LH 공동주택 설계업무 프로세스 분석
◦ 공사의 공동주택 설계와 관련된 규정은 ‘개발사업규정 시행세칙’, ‘건축 설계 공모 심사 운영지침’, ‘건축설계지침’ 등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사의 공동 주택 설계업무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였음
◦ 공동주택의 설계업무는 크게 설계기획 단계(Pre Design), 계획 및 기본설계단계(Schematic Design & Development), 실시설계 단계(Construction Document)로 구분할 수 있음
◦ 설계기획 단계의 경우에는 단지계획, 단위세대 계획, 주거동 계획, 주차장 계획, 부대복리시설 계획, 인동거리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단위 평면계획, 주거동 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단위세대 평면도, 전체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마감상세도, 창호도 등의 도면을 생산함. 그리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전개도, 구조도, 부품도, 마감상세도, 창호도 등의 공사발주를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함
□ 공동주택 설계업무별 투입자원 분석
◦ 공동주택의 설계업무는 준비 및 총괄, 계획, 성과품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계업무의 비율을 확인해 보면 계획설계 20%, 기본설계 30%, 실시설계 50%의 업무 비율을 가지고 있음
◦ 설계기본 업무중 BIM을 통하여 전환 가능한 업무는 계획 및 성과품 작성 단계에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설계단계별 적용가능 비율은 계획설계 11.4%, 기본설계 17.98%, 실시설계 27.9% 가 BIM으로 전환이 가능함
◦ 설계단계 중 실시설계단계에서의 BIM 적용가능 부분인 건축설계와 실시설계 도면작성 단계에 대하여, BIM 설계의 실제 인원 투입량을 산정
◦ BIM 모델링 및 도면화 작업의 워크샘플링 결과 BIM 모델링의 작업 시간은 약 215.5MH(Man ‧ Hour)로 나타났으며, 도면화 작업시간은 약 120.1MH로 나타났음
□ BIM 설계업무 대가 및 인센티브(안) 제안
◦ 공사의 설계용역대가 산정은 공사비 요율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용역대가는 설계대가 요율, 조정계수,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비, 추가업무 대가를 반영하고 있음
용역대가 = (공사비 X 설계대가요율 X 조정계수) + 부가세 + 손해배상공제비 + 추가업무대가
◦ 추가업무대가는 녹색건축 인증업무, 건축물 에너지효율 취득업무, 통합디자인, 성능기반설계, 장수명주택 인증, 결로방지 성능 평가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BIM 설계도 추가업무에 포함되어 있지만 BIM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은 없음
◦ BIM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 가산방식’이 있으며, 공사비 요율방식은 기존 설계용역비 산정과 유사하게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예산 수립의 근거 및 편이성 등의 장점이 있고,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반영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추가 업무에 대한 투명한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공사의 경우에 대부분이 공공주택 사업으로 공사의 규모 및 사업비가 사전에 검토되는 경우가 많으며, 설계용역비 또한 공사규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공사비 요율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설계비 일괄지급으로 인하여 건축, 구조, 전기, 설비 등의 개별 업체를 구분하여 설계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공사의 경우에는 BIM 설계대가 지급 방식은 공사비 요율방식이 적용 및 활용성 측면에서 유리함
◦ BIM 적정대가 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존 설계업무의 투입인원 도출 및 BIM 설계 추가업무에 대한 소요시간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BIM 설계 적용시의 추가 되는 업무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전환 BIM 설계시 추가 업무에 따른 추가 작업시간은 5.76%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음
◦ BIM 설계에 대한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BIM 설계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BIM 설계를 위한 인적교육 및 S/W 활용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다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BIM 설계에 따른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나 BIM 설계환경이 안정될 때 까지 한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음
◦ BIM 설계의 추가 대가는 “공사비 요율”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비 요율은 설계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연구에서 확인한 추가 작업에 대한 작업시간 증가분은 실시설계의 건축설계 모델링과 건축도면화에 한정하여 확인하였을 때 약 5.8%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계획분야의 견적, 토목계획, 조경계획 등과 성과품 작성의 견적 성과물, 지구별 상세도 등이 미포함 되어 있음
◦ 인센티브는 건축분야의 BIM 전면적용이 예상되는 2025년을 기준으로 BIM 설계환경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까지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BIM S/W 활용 및 BIM 설계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BIM 및 협업을 위한 S/W 사용권한 지원 등 BIM 설계환경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지원에 한정하는 것이 자생적인 BIM 설계환경 조성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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