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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 시공품질 관리 기술지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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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안전 시공품질 관리 기술지원 가이드라인

 

제목 : 건축물 화재안전 시공품질 관리 기술지원 가이드라인

발행 : 2023. 3.

형식 : ebook, pdf 31 page

제작 : 용인특례시

자료 다운로드 : 건축물 화재안전 시공품질 관리 기술지원 가이드라인

 

건축물 화재안전 시공품질 관리 기술지원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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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목차

법령개정 추이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
건축자재 품질관리 제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실내마감재 사용대상 건축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사용대상 건축물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 사용 대상 정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
질의답변 모음
시공자·감리자에게 당부사항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 (「건축법」 제52조의5)

1.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도입(법 제52조의5)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방화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이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관계자는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합니다.

 

2. 품질인정 제도 대상 및 개요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는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시행령 제63조의2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피난·칙 제24조의6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건축자재

1. 복합자재(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것 중에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것)
2. 자동방화셔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된 건축물의 방화구획)
3.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4. 방화문(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는 기존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을 비롯하여 제품제조시설의 생산 및 유통구조까지 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부실 건축자재의 유통을 예방하고 인정기관이 성능과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제도 (「건축법」 제52조의4)

1.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도입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법 제52조의4)

 

2.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 확대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이 기존 복합자재에서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까지 확대 되었습니다.(시행령 제62조)[시행 2019. 10. 24.]

 

[적용대상]
1.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
2. 단열재(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사용한 것)
3. 방화문(1.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4.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방화구획을 구성하는 것)

 

 

방화에 지장이 없는 실내마감재 사용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2조제1항)

1. 건축물 위치별 내화성능 기준

다음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복합자재 심재 포함]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해야 합니다.(건축법 제52조, 시행령 제61조)


[적용대상]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 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예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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