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등록 : 2023. 4. 19.
형식 : pdf 2 page
제작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다운로드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리플렛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 액화석유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계획을 신고하여 가스 배관 매설 유무를 확인하고, 굴착 위치와 배관 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굴착공사 예정지역 범위 안에 매설된 가스배관 길이가 100m 이상인 경우
2. 최고 사용압력이 중압 이상 (LPG의 경우 0.01MPa 이상)인 배관이 10m 이상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이 허가된 지역 및 고압 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 등에서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건축물 신축 및 철거 등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
※신고 제외 대상
-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다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하여 하는 깊이 45cm 미만의 굴착공사
- 매설상황 확인대상 사업자가 정비지원센터로부터 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굴착공사 발주사명, 굴착공사 회사명, 굴착공사 담당자명, 굴착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굴착공사 위치(주소), 굴착공사의 종류, 굴착공사 예정일자, 사용자 부지내 굴착공사시 가스사용자 인적사항 및 시설명
- 굴착공사 계획은 시행 24시간 (주말, 공휴일은 요청 시간에 미포함)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예) 월요일 공사 건은 전주 금요일까지 신고, 토일요일 공사 건은 목요일까지 신고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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