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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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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제목 : 지방계약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등록 : 2023. 4. 17.
형식 : hwp 2 page
출처 : 토공사업협의회
자료 다운로드 : 붙임1_지방계약법 개정 안내-개정문(법률제19332호)

붙임1_지방계약법 개정 안내-개정문(법률제1933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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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다운로드 : 붙임2_지방계약법 개정 안내-신구조문대비표

지방계약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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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지방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332호)

ㅇ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제6조제1항 개정 및 동조제3항 신설)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제13조제4항 신설)

ㅇ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제34조제1항제2호 개정)

ㅇ 이의신청기간 연장(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개정)

- 이의신청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 20일 이내,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15일 이내에 심사 및 조치, 그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이내 →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가능

 

※ 시행일 : 2023. 7. 12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경우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 통지 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각각 5일씩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3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을 "20일"로,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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