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2)
개정 : 2022. 12.
형식 : hwp, 24+86 page
제작 : 행정안전부
자료 다운로드 : (221226)★「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자료 다운로드 : (221226)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 주요내용
가. 자전거
나. 전기자전거
다. 자전거 이용시설 :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 시설을 말한다.
라. 개인형 이동장치
마. 자전거도로 :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바.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안전표지,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사.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등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중략)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며, <표 2-1>의 내용과 같이 각각의 구분기준과 유형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표 2-1> 자전거도로의 구분
구분 | 구분기준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등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시속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 속도로 할 수 있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 자전거 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가. 시설한계는 자전거도로위에서 자전거등 이용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일정한 폭, 일정한 높이 범위 내에서는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이다.
나. 자전거도로 시설한계는 자전거등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폭 1.5m, 높이 2.5m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한계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
다. 시설한계 범위 내에서는 조명시설, 난간,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라. 폭 구성을 결정할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이 시설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당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자전거 전용도로 30km/h 이상,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20km/h 이상으로 한다.
나. (정지시거) 자전거도로는 경사도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표 3-1>와 <표 3-2>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해야 한다.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다. (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 자전거가 기울어지는 각 등을 고려하여 <표 3-3>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오르막 구간 제한길이)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에 따른 오르막 구간의 제한길이는 <표 3-4>와 같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길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편경사)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참고사항>의 기준에 따른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사항> 편경사 설치기준
- 편경사는 최대 3%까지 설치할 수 있다.
- 곡선구간 시점 10m 이전 지점부터 편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하여 곡선구간 시점에서 최대 편경사에 이르게 하며, 곡선구간이 끝난 지점부터 10m 이후 지점까지 편경사를 완만하게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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