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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개정(직접경비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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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개정(직접경비 정산방법)

 

제목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개정(직접경비 정산방법)

고시 : 2023. 4 . 20.

형식 : hwp 5+233+21 page

출처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자료 다운로드 : 20230420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직접경비 정산방법) 관련 안내

20230420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직접경비 정산방법) 관련 안내.zip
0.88MB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개정(직접경비 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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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고시 내용 전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지난 ’23.4.7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항목별 전용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 협회소식–공지사항(3122.「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알림)

3. 이와 관련, 회원사께서는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정산 시, 각 항목별 초과 금액은 직접경비 총액 내에서 
항목 전용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과 협의하기시 바라며, 해당 내용을 소속 현장에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8호, ’23.4.7)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제3호나목2)기타사항
    ①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은 직접경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경비를 증·감할 수 있다.

붙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 전문 1부.  끝.

 

 

개정 전문

제3호나목2) 기타사항

①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은 직접경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경비를 증·감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정산 내용에 맞게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정·정산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직접경비의 사용금액이 항목별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불인정 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법

가.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산정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공통, 설계전 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 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2)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제2호에 제시된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투입인원수는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한다.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적용수량과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적용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5)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는 제2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여부를 조정하되, 보정계수는 최대 3개까지 적용할 수 있다.

6) 단계별 업무는 제2호에 제시된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여건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인수를 공종별로 구분ㆍ산정할 수 있다.

 

다.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에서 20%를 감하여 산정한다.

 

라. 공사난이도 산정시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을 위한 시공단계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비(억원) 10
이하
30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이상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
(개월)
10 14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마. 발주청은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인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바. 기술지원기술인(시공단계에 한정한다)수는 산출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일정 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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