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발행 : 2022. 9.
형식 : pdf 339 page
제작 : 국토교통부
자료 다운로드 :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_221208(최종본)
가.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1)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함)의 검증을 받아
(3)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나. 근거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2)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다. 가격산정 및 결정절차
(1) 가격산정 : 시장․군수․구청장
(가) 주택특성조사 : 조사대상주택의 주택특성조사(주택특성조사표 참조)
(나) 비교표준주택 선정 :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다) 가격배율 산출 :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토지․건물)의 특성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
(라) 가격산정 : 산출된 총가격배율을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함
(마) 산정가격검증 : 산정된 가격에 대하여 부동산원이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
(2)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3) 가격결정 및 공시 : 심의․의결된 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
(시・군・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 이의신청 :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 (가격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5) 이의신청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조정 또는 기각
라. 조사체계
◦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전국 약 389만호의 주택가격을 조사하는 방대한 업무로서 관련기관 간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합동조사체계가 요구되므로 국토교통부에 중앙통제부(비상설), 시․도에 통제반, 시․군․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함
마.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물론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1) 조사대상주택 파악 : 2022. 10. 21 ∼ 2022. 11. 19
(2) 주택특성집중조사 : 2022. 11. 23 ∼ 2023. 1. 19
(3) 가격산정 : 2023. 1. 25 ∼ 2. 17
(4) 산정가격검증 : 2023. 2. 20 ∼ 3. 14
(5) 검증보고서 제출완료일 : 2023. 3. 17
(6)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 2023. 3. 21 ∼ 4. 10
(7) 의견제출가격 검증 : 2023. 4. 11 ∼ 4. 17
(8)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 2023. 4. 18 ∼ 4. 21
(9) 결정자료 및 전산성과품 제출 : 2023. 4. 24
(10) 가격결정․공시 : 2023. 4. 28
(11) 이의신청(30일간) : 2023. 4. 28 ∼ 5. 29
(12)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 2023. 5. 30 ∼ 6. 26
(13) 조정공시 :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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