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물 해체공사 FAQ - 지자체용
□ 발행 : 2022. 9.
□ 형식 : pdf 18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건축물해체공사FAQ(지자체용)
Q1. 사용승인 전 건축물이 건축물관립버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구조, 형태상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정 취지 및 목적, 내용 등을 종합 검토 시, 사용승인 전 건축물은 동 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Q2. 건설공사 중 시공사 문제 등으로 인해 시공이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공사를 수행하려는 경우,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전 건축물로써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님. 공사중단 방지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이 아닌 방치건축물정비법, 건축법 등에 따라 해체할 필요
Q3.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됨.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동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Q4.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Q5. 비내력벽을 해체하는 것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대수선인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비내력벽은 대수선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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