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 발행 : 2021. 10.
□ 형식 : pdf page
□ 제작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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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라인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마련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옥외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영향은 적절한 조명설계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신규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의 적용을 우선으로 하였으나, 기존 설비의 교정을 위한 조언도 제시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빛공해방지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명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① (공간조명)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의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② (광고조명)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③ (장식조명)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빛공해(Light Pollution)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빛공해는 부적절한 조명설계, 밝기 및 배광이 제어되지 않은 조명기구의 사용, 불필요하고 과도한 조명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글레어를 유발하여 안전 주행과 보행에 방해가 되며, 에너지의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 숙면 방해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천체관측에 방해가 되고 동식물의 생장에도 악영향을 주어 생태계 교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인공조명에 의해 유발되는 빛공해의 주요 형태는 누출광, 산란광, 침입광, 글레어 등이며, 빛공해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야간의 주요 활동(안전, 공익, 생산, 여가, 상업 등)에 있어서 과도한 조명과 불필요한 조명의 사용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친환경적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 인공조명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야간 조명환경을 개선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보호되도록 한다.
-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지양하고 절약・재사용 등 절감방안을 활용한다.
누출광(Spill Light) : 조명기구에서 방출된 빛 중에서 조명구역으로 정한 경계선 밖으로 방출되는 조명설비에
의한 빛이다.
※ 누출광은 설계단계에서 가장 잘 제어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 광출력, 조명 빔의 형식과 분포, 조명구역에서 인접부지 경계까지의 거리, 조명기구의 조사각도, 조명설비의 운용시간 등의 세밀한 조절이 필요하다.
상향광(Upward Light) :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조명기구 발광면의 기하학적 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수평선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침입광(Light Trespass) :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 빛이 새어나와 조명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
※ 침입광은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 숙면 방해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도심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산란광(Sky Glow) :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 구성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관측 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 산란광은 자연 산란광과 인공 산란광으로 구분되며, 자연 산란광은 자연 주광과 지구의 상층 대기의 발광으로 인한 것을 말한다.
※ 인공 산란광은 인공광원에서 위로 직접 방사(Direct upward light)되거나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방사(Upward reflected light)에 의한 것을 말한다.
※ 다만 산란광은 그 지역의 옥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조명기구와 그 사용방식의 종합적인 결과로 측정 방법이나 규제 기준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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