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 발행 : 2022. 12
□ 형식 : pdf 348 page
□ 제작 : 경기도 건설국
□ 자료 다운로드 :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1
□ 자료 다운로드 :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2
최근 건설현장에서 지속 반복 발생하는 중대사고 예방과 건설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건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유형(떨어짐, 맞음, 무너짐, 감전 등), 건설기계 및 가시설, 5대 건설장비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중대재해 3대 건설작업(추락, 밀폐, 화재)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안전수칙을 수록한 「건설현장 안전가이드라인」을 발행함.
가. 이 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법규에 의한 안전기준 등이 적용되는 도내 모든 건설공사장에 적용된다.
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 이외의 사항은 건설 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5 장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대형장비와 위험설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기준 등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기준과 준수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제 1 장은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 적용범위, 구성 및 특징, 관련법령, 지침 및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 2 장은 재해유형별(떨어짐, 맞음, 무너짐, 감전 등)로 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는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안전한 작업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제 3 장은 건설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설비의 사용안전을 법규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기계/설비가 설치되고 점검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제 4 장은 대형재해가 발생되는 건설공사장 주요 5대 장비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의 안전기준 및 안전 작업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 5 장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 중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3대 위험작업(추락, 밀폐, 화재)의 안전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부록에는 건설업 사전 안전작업검토 공종 서식 등을 수록하였으며, 건설현장과 관련된 법규, 기준 항목의 필요 체크 항목에 대해 참고토록 하였다.
(1) 최근 10년간 건설업 재해 동향
□ 건설업은 사고시 대형사고로 확대 가능성, 높은 치사율* 등으로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이상(약 52%)을 차지하는 등 국민 불안이 높은 실정
* 상시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타산업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
○ (사고사망자) ’20년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3.2%↑)
○ (사고사망만인율) 전반적인 감소로 ’20년은 ’19년과 같은 0.46‰임.
건설업은 2.00‰, 제조업은 0.50‰로 제조업에 비해 4배 높은 수준
□ ‘코로나19’ 관련 건설현장 방역지침
※ 관련대호 :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6633(2021. 7. 7.)호
<‘코로나19’관련 건설현장 방역지침 >
《① 예방단계》
ㅇ(발 주 자) 방역지침 준수사항 교육실시
ㅇ (원도급사)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 현장 내 부착, 보건관리자를 통한 건설작업자 건강상태 수시확인, 위생·방역물품 현장비치(마스크, 손세정제, 열화상카메라 등) 및 근무형태 모니터링 (직전근무지, 주거지역, 이동경로, 집단주거여부, 출·퇴근 시간 등)
※ 현장십장 및 인부들이 업무특성상 지역 및 현장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준수여부 철저확인 필요
ㅇ (하도급사) 현장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 시 모니터링, 인력소개소 등 인력 공급 인부 방역 준수여부 특별점검, 마스크 지급 및 착용확인
ㅇ (현장관리자) 현장작업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확인, 현장식당(함바) 이용시 대화금지 의무화 조치 (대화 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ㅇ (건설작업자) 식사 시 마스크 미 착용상태 대화금지, 단체활동시 마스크착용 의무화 등 개인위생 철저이행
《② 사후조치 단계 –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시》
ㅇ (발 주 자)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즉시 신고, 확진자 발생시 공사정지, 입원 병동 확인
ㅇ (원도급사) 현장 전반에 대한 방역·소독시행 및 확진자 발생 시 공사정지, 현장 폐쇄, 접촉자 특별관리
ㅇ (하도급사) 확진자, 접촉자 파악 및 격리조치(확진자 확인 경우 즉시 현장 건설 작업자에게 통보)
ㅇ (현장관리자)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보건당국 신고 및 격리조치, 현장 출입통제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현장소독 등
ㅇ (건설작업자) 격리조치 적극협조, 현장 외부에서 감염의심 시 체온측정 결과 등 현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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