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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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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 제목 : 2023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 발행 : 2023. 7.

□ 형식 : hwp, pdf 229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_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2023년_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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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2023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Ⅲ-1 계획 목표

1. 도로 교통안전

(1) 중장기 목표

□ ’26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800명으로 감축하여 OECD 상위권 진입

ㅇ 제9차 기본계획 기간(’22~’26) 연평균 감소율 9.1% 달성 목표

*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800명(’26년)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 0.6명(’26년)

 

(2) 2023년 목표

□ ’23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0.9명, 2023년도 사망자 목표 2,396명 설정(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 철도 교통안전

(1) 중장기 목표

□ 대형 철도사고(5인 이상의 사망자 발생사고) : Zero화

□ 1억km 당 철도사고 발생건수 20% 이상 감축 추진

ㅇ 사망자수(자살제외) : 3.1명(‘21년: 총 8명) → 2.8명(`26년: 총 7명, 10%↓)

ㅇ 철도사고 발생건수 : 3.9건(‘21년: 총 10건) → 3.1건(`26년: 총 8건, 20%↓)

 

(2) 2023년 목표

□ 대형철도사고 발생 Zero 화

□ 1억km 당 주요 철도사고 발생건수 3.9건(총 10건) 달성

□ 1억km 당 사망자수 3.1명(총 8명) 달성

 

3. 항공 교통안전

(1) 중장기 목표

□ 운송용 국적항공기 사망자 수 ‘제로(Zero)’ 지속 유지

□ 운송용 항공기 사고율 연평균 5% 이상 감소

* 1백만 운항당 사고율(5년 평균) ’22년 5.09→’23년 3.65→’27년 2.97(’23년부터 年 5%씩↓)

 

4. 해양 교통안전

(1) 중장기 목표(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목표)

□ (해양사고) 30% 감소(3,156건(’20년)→2,209건(’26년))

□ (인명피해) 사망·실종자수 30% 감소(126명(’20년)→88(’26년))

□ (바다내비)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율(27%(’21년) → 80%(’26년))

 

(2) 2023년 목표

□ 해양사고 2,777건 이내, 인명피해(사망·실종) 111명 이내 달성

 
 

Ⅲ-2 추진전략별 교통안전 대책

1. 도로 교통안전

(1)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 조성

가. 생활밀착형 도로 제한속도 하향

ㅇ 간선도로상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가변제한 속도 하향 시범운영 1개소 추가 실시 추진(경찰청)

ㅇ 전국 속도관리망 전산화

- GIS 기반 전국 도로별 제한속도 정보관리·운영(도로교통공단)

 

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확대

ㅇ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조성(행안부, 지자체)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건축공간연구원)와 함께 보행자우선도로 사업 대상지 적정성 여부, 적합한 환경정비 방안 등 컨설팅 추진

* 보행 활성화 시책 발굴 및 지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건축공간연구원(정부출연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운영(「보행안전법」 제26조의3)

- 제도의 정착 및 확산방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방 등의 논의를 위한 보행자우선도로 활성화 협의체 운영

※ (구성) 행안부(의장: 생활안전정책관), 경찰청, 시·도 보행안전부서 과장, 민간 전문가 등
(운영) 1차 회의(3.31.), 2차 회의(4.28.), 3차 회의(5.25.) 등 정기적 회의 개최

ㅇ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한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장소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적극 지정·운영(경찰청)

※ ▵차량 통행속도 20km/h 이내 원칙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계도 및 통행 방법 홍보·교육

 

다. 보행자 배려 신호운영 도입 확대

ㅇ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보행신호 확대 설치(경찰청)

- 全 방향에 보행녹색신호를 부여,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는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를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와 같이 한 번의 보행녹색신호에 원하는 방향으로 횡단 가능

- (대각선 횡단보도) 최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을 대상으로 확대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時 교통사고 15.3% 감소(일반도로 9.4% 감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각선 횡단보도 효과 분석 및 설치 운영 방안 연구」, 도교공단, ’18.12月

- (동시보행신호)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가 어려운 곳이나 시간대별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의 편차가 있는 곳에 운영

ㅇ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속도 기준(0.7m/s)을 노인 보호구역 外 병원·공원 등 고령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횡단보도에도 확대 적용 추진(경찰청)

 
 

 (2) 사고예방 차원의 제도 마련

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사고위험도 분석

ㅇ 지역별 교통안전 위험도 예측방법 개발(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T-Safer 도입에 있어 높은 초기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감소를 위해 T-Safer Basic & Pro 버전별 개발 추진

* Basic 버전: 최소비용 및 데이터로 접근성 증가, Pro 버전: 다양한 데이터로 정밀분석 가능

- 교통사고 위험도에 따른 대안 제시 기능 고도화(지역별 실현 가능 대안 제시)

ㅇ 매월 ▵분야・지역별 교통사고 현황, ▵사망자 증가요소 심층분석, ▵향후 전망 등을 시・도경찰에 제공, 지역별 시책 수립에 활용(경찰청)

-사망사고 증가 등 개선이 필요한 시・도경찰청 대상 ▵사망사고 상세분석, ▵외부 전문가 조언, ▵사고원인별 대책 등 컨설팅 시행

* 내비게이션 업체 등 유관기관에도 사고다발지점 정보 제공, 사고다발지역 운행시 운전자에게 안내문구 송출, 안전운전 유도

ㅇ 지역별 교통안전 위험도 예측방법 개발(도로교통공단)

- AI 기반 위험도로 예측정보 제공

* 교통사고, 소통, 시간대, 기상 정보 등 내·외부 데이터 활용, AI 기반 위험도로예측 분석 및 강원 원주시 대상 시범서비스

ㅇ 교통안전 위험도 예측을 통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위험도 예측 및 대안 제시에 따라 관계기관(지자체, 공단, 경찰) 합동 위험요인 제거 추진

 

나.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확대

ㅇ 무인단속장비 기능 고도화(경찰청)

-영상분석기술 등 첨단기술 활용, 1개의 카메라로 꼬리물기, 보행자 보호위반 등 다양한 단속이 가능한 복합 무인단속장비 개발

※공공연구성과실용화사업(과기부・경찰청) R&D 과제 선정, 추진 중(’22.7월∼)

-전・후면 단속이 가능한 양방향 단속장비 및 시간대별 단속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회전식 단속장비(全차로 단속) 도입(’23∼’24년)

ㅇ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등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정착(경찰청)

-우회전 차량 진행 방향 적신호시 일시정지 시행*(1.22.)에 맞춰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홍보 및 현장 안전활동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적색 등화에는 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우회전 할 수 있음

-이외에도 ’22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관련 신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계도 및 캠페인 등 홍보 전개

ㅇ 전국 단위 음주운전 집중단속(경찰청)

-휴가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위험시기에 맞춰 전국 단위 음주운전 일제 단속 실시

※시・도경찰청(위원회) 주관지역별 음주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단속 시기 및 장소 선정, 상시단속 추진

-일상회복 이후 음주운전 행태변화 등 보도자료 배포 및 단속현장 취재 협조 등 홍보,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ㅇ 관계기관 합동, 화물차 주요 법규위반 집중단속 기간 운영(경찰청)

-암행순찰차·이동식 단속장비 활용, 항만·공단 등 통행량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난폭운전 등 위험행위 관리

-과적·불법개조(판스프링) 등은 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합동 단속팀 구성하여 단속 효과성 제고

ㅇ 공익제보단의 제도화 및 단속권한 확대(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권한확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공익제보단 신고항목 추가

- (제도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한 공익제보단 사업추진 법령근거 마련 및 운영 주체 확대 추진(공단→지자체)

 

다. 고위험 운전자 처벌 강화

ㅇ 과태료 누진제 등 운전자 책임 강화(경찰청)

-연간 3회 이상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4가지 항목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도교법 개정 추진(행안위 소위 검토)

ㅇ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 의무화 검토(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과속, 신호위반 등 중과실(교특법)이 반복 발생되는 고위험 운수종사자에 대한 체험교육 의무화 검토

 

라.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ㅇ적신호 우회전 시 정지의무 명확화(경찰청)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차로 차량 적신호 시 운전자에게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시행규칙 별표2 개정(’22.1.21.개정/’23.1.22.시행)

ㅇ우회전 사고 다발 지점 등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경찰청)

-시범운영을 통해 마련된 우회전 신호등의 세부 설치·운영기준은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에 반영·배포(’23.1.17.)

-우회전 신호등 설치기준*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곳 위주로 설치하고 신호등 및 표지의 시인성을 저해하는 가로수 및 지장물 등 일제 정비

*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사고 발생, 보행자-우회전 차량간 상충 빈번한 곳 등

ㅇ 보행자 횡단에 대한 운전자 주의 의무 확대(도로교통공단)

-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 교차로 신호시간 조정, 보행자 보호 시설 설치 등

ㅇ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9월, 손보협회)

ㅇ 마을주민 보호구간 법제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국회교통안전포럼 공동, 손보협회)

 

(3) 대상별 맞춤형 법제도 개선

가. 사업용자동차 상시·합동 단속 확대

ㅇ 사업용자동차 상시·통합 단속체계 마련(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노상안전점검) 상설시행을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 추진

- 국토청소속 교통안전팀(기동단속인력), 공단(자동차단속 및 수단점검인력), 지자체, 경찰 등 통합안전점검 단기․중장기 추진방안 협의

ㅇ 사업용 운수종사자 자격기준 강화(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기준 개선 연구 시행

-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한 렌터카 대여자의 운전 자격 확인

나. 배달이륜차 안전관리 제도 도입

ㅇ 주요 법규위반 중점단속 등 현장 안전활동(경찰청)

-시・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협조, 이륜차 및 PM의 주요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전국 집중단속 시행

-관서별 간담회 개최, 배달업체별 책임 경찰관 지정・점검 등 배달대행 업체 협력 및 안전관리 강화로 사업주 관심 유도

ㅇ 유관기관 협업, 이륜차 등 안전관리 강화(경찰청)

-’22년 이륜차 사고다발지역 분석·보완,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 제공, 배달앱 연계·활용

*사고정보·기상정보·교육영상 등을 제공하는 정보공유 플랫폼(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배달 플랫폼사에서 위험지역 경보를 자사 앱에 구현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들) 등 플랫폼사 협업, 배달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착한운전 마일리지 참여 및 합동 캠페인 등 전개

-지역별 자전거 주 이용층(어린이·노인 등) 대상 교육·홍보 강화 및 외근 안전활동 중 위법사항 적발 시 계도·단속 시행

ㅇ 후면 무인단속장비 전국 확대 설치 추진(경찰청)

-서울・경기 지역 3개소 시범운영 중인 후면번호판 무인단속장비 4월 단속 개시 및 전국 확대(5개청 × 5대 총 25대) 추진

-순찰차 탑재형 무인단속장비의 이륜차 단속기능 고도화, 이륜차 단속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일반순찰차’에도 확대 보급 추진

※고순대(57대) 및 시‧도청(14대) 암행순찰차 시범운영 중, ’23년 41대 추가보급 추진

ㅇ 이륜차 무인단속 체계 도입 기술지원(도로교통공단)

- 이륜차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시범운영(3개소) 및 효과분석

* 이륜차 과속,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단속

- 전국 50개소 이상 확대 보급 지원

ㅇ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체계 개편을 통해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국토부)

- 이륜자동차 번호판 체계개편 연구 용역 시행 추진(’23.4~)

ㅇ 배달대행 업계 안전관리 제도 기반 마련(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안전교육체계 마련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제 성과분석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다. 개인형이동수단(PM) 안전관리 개선

ㅇ 공유 PM 사업자 관리 방안 마련(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PM대여업 등록제 및 면허확인 의무화 시행(PM법 제정, ’23)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완료 후, PM 임차인의 면허확인 기능 지원

ㅇ 데이터기반 PM 통합데이터 구축(국토부, 교통안전공단)

-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를 통한 Open-API기반 PM데이터 대국민 서비스 예정

* ’22년 11개 공유형PM사와 데이터 공유 관련 MOU 체결, 세종시 PM데이터 시범 통합

ㅇ 면허 미소지자 대상 PM 전용교육* 등 운전면허제도 개선 검토(경찰청)

*PM의 다양한 종류와 사양을 고려하여 PM 위험도별 교육·면허 등 제도를 차등 적용, 교통안전 제고와 이용자 편의 향상 도모

ㅇ 공유PM 대여업 등록제 신설, 보험가입 의무화 및 불법개조 시 처벌규정을 신설 등 PM 기본법 제정 추진, 국토부 협조・지원(경찰청)

 

라.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개선

ㅇ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속 확대(경찰청)

- 신체·인지능력 저하로 안전운전이 어려운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

ㅇ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R&D 추진(경찰청)

- 신체·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교통안전까지 강화하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R&D 추진

- 고위험 운전자 정의 및 개인별 운전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개발 등의 연구용역 수행 중

※ 연구기간(’22∼’24년) / 연구기관(서울대 등) / 예산(총 36억원, 年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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