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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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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 제목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보도 : 2023. 9. 26.

형식 : hwpx, pdf 6 page

담당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자료 다운로드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보도자료 폐자원 9.25)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보도자료 폐자원 9.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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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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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5(최대 2억원)]로 부과하도록 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3.3.28 공포, ’23.9.29 시행)

 

이번 개정안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1‧3‧6개월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천만원‧5천만원‧1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07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영업정지 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별표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5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2.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3.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4.법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5.법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6.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7.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8.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9.법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나.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0.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1.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2.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3.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4.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 -
15.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16.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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